정부의「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후속조치

 

기술보증기금(이사장 정윤모, 이하 ‘기보’)은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강국 실현을 위한 정부의 복합금융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VC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신설하고 7월 5일(월)부터 8월 2일(월)까지 특별보증 지원대상 벤처캐피탈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VC벤처펀드 특별보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창투사’)와 유한책임회사(이하 ‘LLC’)형 벤처캐피탈(VC)의 신속한 펀드 결성을 지원하는 특별보증 프로그램이다.

최근 벤처투자가 활성화됨에 따라 펀드 결성 증가와 더불어 펀드 운용사인 벤처캐피탈의 출자금 부담도 증가하고 있어, 기보는 신속한 펀드 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캐피탈의 출자금 용도로 전액보증 지원 상품을 신설하였다.

기보는 한국모태펀드 출자사업 운용사로 선정된 창투사, LLC형 벤처캐피탈을 대상으로 투자현황, 투자능력, 벤처투자시장 활성화 기여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선정된 벤처캐피탈에 대해 최대 50억 원 한도로 보증을 지원한다.

특별보증을 지원받은 벤처캐피탈은 기보 보증서 담보 대출 전액을 벤처펀드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벤처캐피탈은 이를 바탕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여 혁신성장을 지원하게 된다.

기보는 벤처캐피탈의 원활한 투자금 조달을 위해 ▲보증비율 상향(85→100%) ▲고정보증료율 1% 적용(평균보증료율 1.2% 대비 0.2%p↓) ▲펀드당 30억 원 이내에서 운용사 출자 예정 금액의 80%까지 보증 지원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한다.

한편, 기보는 벤처투자 활기를 이어가기 위해 보증지원 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 벤처캐피탈로부터 투자유치한 벤처기업에 대한 VC투자매칭 특별보증 등 다양한 투·융자 복합금융지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윤모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제1벤처붐 당시 창투사의 투자재원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창투사 특례보증과 창투사 CLO보증을 운용한 경험이 있다”면서, “이를 바탕으로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성장에 필요한 벤처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VC벤처펀드 특별보증을 적극 지원하여 우수 기술혁신기업이 보다 많은 투자와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제2벤처붐 확산과 벤처 4대강국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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