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공=금융감독원
자료제공=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금융감독원의 금융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가 올해부터 3년 주기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실시 계획을 5일 밝혔다. 

그동안 모범규준에 따라 운영됐지만 지난 3월 25일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되면서 
금감원은 평가대상 지정 및 평가주기 도입 등 세부절차를 마련해 금년 하반기에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영업규모, 민원건수, 자산규모 등 계량적 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적 요인을 고려해 은행 15곳, 생보 17곳, 손보 12곳, 카드 7곳, 비카드여전 4곳, 금투 10곳, 저축은행 9곳 등을 실태평가 대상회사로 지정했다.

금감원은 평가대상 74개사를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했다.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해 실시하고,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평가항목별 우수-양호-보통-미흡-취약 등 5등급 체계로 평가한다.

자율진단제도 도입된다. 해당 연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이를 통해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금감원은 실태평가 대상 74개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라도 필요하다면 자율진단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태평가 실시는 코로나19 등 제반 상항을 고려해 7월 말부터 서면점검을 실시하고 현장점검은 가급적 8월 하순부터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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