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대출 중개 허용
오는 8월 말 선정·발표

(금융위원회 CI)
(금융위원회 CI)

<대한금융신문=박진혁 기자> 금융위원회가 우수 대부업체를 반기마다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제13차 정례회의에서 대부업 감독규정 및 금융소비자보호법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행 등에 따라 대부업권의 신용공급 감소 우려 등에 대비한 대부업 제도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하고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금융관련법령 준수 여부 및 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부업권에서 가장 관심이 높았던 선정 방식은 반기별 선정으로 결정됐다. 대부업체들은 연 2회(2월, 8월) 금감원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신청하게 되고 선정시 홈페이지에 공고된다.

선정 기준은 금융위 등록 대부업자 중 △최근 3년간 위법 사실이 없고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이 70% 이상 또는 100억원 이상이며 △최근 1년 내 선정 취소 사실이 없는 업체가 대상이다.

선정 이후에도 유지요건을 부여해, 반기별로 실시되는 점검에 2회 미달할 경우 선정이 취소된다.

유지요건은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을 60% 또는 금액이 신청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돼야 하며, 저신용자 계약 만기시 연장 승인율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된다.

아울러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에 기존 금융권 외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 대출까지 포함해 비교·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에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들은 비교적 수수료가 저렴한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의 중개를 통한 대부 영업이 가능해질 예정이다.

개정된 규정은 즉시 시행되며 금융감독원은 신청서가 접수되는 대로 서민금융 대부업자를 심사해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접수는 오는 8월 15일까지이며 심사 및 선정은 8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기존 발표대로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은행 거래금지 규정 폐지를 위해 은행권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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