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 시 지주법상 소유 불가…파트너사 물색중
그룹내 손보 TF 가동중…“직접 설립 가능성도”

7월 1일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 통합 법인인 신한라이프가 출범한다. 사진은 신한라이프 새 CI.

<대한금융신문=박영준 기자> 신한금융지주가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과 소액단기보험사를 동시 추진하고 있다. 

금융지주법상 규제로 신한금융은 소액단기보험사를 손자회사로 둘 수 없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에 무게가 실리는 이유다.

12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전달 30일 소액단기보험사 설립을 위한 사전수요 조사에 설립 의사를 밝혔다. 사전수요 신청 10곳 중 보험사는 신한라이프 한 곳 뿐이다. 나머지는 법인보험대리점(GA)인 인카금융서비스와, 반려동물 스타트업 핏펫 등이 있다. 

신한라이프는 소액단기보험사의 최대주주 역할을 할 파트너사 모집에 나서고 있다. 몇 개 회사를 후보군으로 사장 보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라이프가 파트너사 모집에 나선 건 금융지주회사법 19조 때문이다. 이 조항에서는 은행계 금융지주가 손자회사로 가질 수 있는 업종을 열거하고 있다. 이에 신한라이프는 신설 소액단기보험사 지분을 51% 이상 보유할 수 없다. 설립해도 경영권은 다른 회사에 있다는 의미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액단기보험사는 신한금융이 주인이 될 수 없는 회사라는 걸 내부서도 알고 있다”라며 “최대주주 후보군이 어느 정도 정해진 상황이지만 디지털 손해보험사를 직접 설립하거나 손보사 매물을 살 경우 포기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업계는 신한금융지주가 신한라이프를 통한 소액단기보험사 인가를 추진하기보다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에 나서는데 치중할 것으로 내다본다. 아직 지주 내 손해보험사 태크스포스(TF)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소액단기보험사가 보험사에게 매력적인 사업이 아니란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소액단기보험사는 자본금 요건이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춰졌을 뿐 금융당국의 인·허가를 받기 위한 인적, 물적요건을 보험사와 동일하게 갖춰야 하는 건 변함없다. 

금감원의 사전 수요조사에서 10곳의 소액단기보험사 설립 신청이 있었지만 보험사의 참여는 사실상 신한라이프 한 곳이었던 것도 보험사업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손해보험 라이센스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마지막 퍼즐로 꼽힌다. 비은행 부문 중 유일하게 비어있는 손해보험사를 품에 안겠다는 구상이다. 롯데손해보험, MG손해보험 등 일부 손보사가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디지털 손보사 직접 설립도 고려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단기보험사 사전수요 신청에 나선 다른 곳은 법인보험대리점(GA)인 인카금융서비스다. 금융당국은 GA의 보험사 라이센스 취득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액단기보험사의 설립 요건인 자본금 문턱은 보험사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지만, 대형 GA로 꼽히는 인카금융의 자본금은 지난해 말 기준 22억원이다. 모회사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의 자본금을 보유한 자회사를 인가해주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금융당국 고위관계자는 “자본금 요건이 낮다고 해서 정말 20억원만 들고 소액단기보험사를 설립하려는 곳은 없을 것”이라며 “사전 신청이 많다 해도 완주 가능성이 높을 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한편 사전수요 조사에 신청한 10개 회사는 허가신청 컨설팅, 우선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후 예비허가, 본허가 심사를 진행한다. 본허가를 받은 회사들은 내년 상반기 상품을 출시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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