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금융감독원
출처=금융감독원

<대한금융신문=장하은 기자> 금융감독원은 12일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 등 기업 정기보고서의 일부 항목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전체적인 통일성이 저하되고 과도한 분량으로 투자자가 활용하기 다소 부담스럽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조치에 나선 것이다.

우선 보고서 내 흩어져 있는 유사 주제의 공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통합해 배치했다. 유사한 작성 항목이 보고서의 여러 곳에 흩어져 투자자가 내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단점을 개선했다.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항목을 새로 만들어 신주발행·소각(Ⅰ.회사의 개요), 채무증권 발행 실적(Ⅲ. 재무에 관한 사항) 등 보고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내용을 한곳에 모은다.

사업의 내용 부분도 바뀐다. 현재는 사업의 내용 부분에는 회사가 속한 산업을 먼저 설명하고 기업의 세부사항을 후술하는 방식이다. 앞으로는 사업의 내용에 대한 요약정보가 도입부에 제공되고 산업 분석 내용은 마지막에 배치된다. 

산업 분석은 마지막 부분(기타 참고사항)에 배치(상향식 분석, Bottom-up)해 깊이 있는 이해가 필요한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정보량이 방대한 표가 있는 경우 본문에는 요약정보만을 제공하고 세부내용은 상세표 항목에 기재토록 해 가독성을 높였다. 표 작성항목도 확대해 투자자가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기업간 비교도 용이하도록 개선했다.

개정된 서식은 이달 16일부터 적용된다. 12월 결산법인은 2021년도 반기보고서를 바뀐 서식으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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