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인트로 용품 구매·보험료 납부 가능
건강관리기기 제공 금액 20만원 상향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대한금융신문=유정화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한 자체 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가입자들은 걷거나 살을 빼는 등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에 따라 포인트를 받고 포인트로 운동용품, 영양제 등을 사거나 보험료를 대신 낼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관련 업계, 학계 등과 보험업권 헬스케어 활성화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헬스케어 규제개선 추진과 함께 보험업권 공공데이터 활용 계획, 헬스케어업계와 보험업계 협업 방안 등도 논의됐다.

이날 TF는 보험사가 헬스케어 관련 플랫폼 서비스를 자회사 또는 부수업무 방식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자회사 업무 범위 해석을 넓혔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 건강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동용품,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헬스케어는 질병의 사후치료에서 나아가 질병의 예방·관리, 건강관리·증진 서비스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보험사들은 미래 먹거리로 헬스케어를 지목하고, 스마트폰 앱 등으로 가입자의 건강활동 정보를 수집해 리워드(포인트)를 제공하거나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헬스케어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선불전자지급 업무를 영위하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건강관리 노력·성과 등에 따라 보험사(자회사) 자체 포인트를 지급하고, 소비자는 건강용품 구매하거나 보험료를 납부할 때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TF는 헬스케어 서비스 출시 전 보험사의 감독당국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혈압·혈당 측정기, 웨어러블기기 등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일부 풀기로 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최대가액을 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고, 같은 보험상품이더라도 계약자별로 보험료 구간에 따라 차등지급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업권의 공공데이터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앞서 지난 8일 6개 보험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

금융위는 "공공데이터는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고령자, 유병력자 전용상품을 개발하고 보험료를 할인하는 등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활용할 것"이라며 "'보험업권 빅데이터 협의회'를 구성해 안전한 데이터 이용 관리 체계를 만들고, 데이터 활용사례도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관련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보험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공청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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