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설명 강화·불판 규제 등
일부 내용 겹치는 중복 법안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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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금융신문=이지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노인금융피해방지법’ 법안 진행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과 내용이 겹치면서 일정이 미뤄졌다는 말도 나온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소외를 완화하기 위해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올 상반기 법안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지난 8월 금융위가 제시한 고령친화 금융환경 추진전략은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 제고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 △금융사기 및 착취 방지 강화 △고령층 금융역량 제고 등이다. 그러나 일부 내용은 현재 시행 중인 금소법에 포함돼 있다. 

고령층 전용 상품설명서를 도입해 설명의무를 내실화하는 서비스의 경우 금소법 상품 설명 강화 가이드라인과 내용이 겹친다. 고령층 대상 불완전판매 규제 강화 서비스는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등에 해당한다. 

이 외에도 고령층에 불리한 금융거래 환경을 개선할 내용들이 금소법을 통해 해소 가능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각에서는 금융위 내부에서 이미 시행 중인 법안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노인금융피해방지법을 진행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는 지난해 말까지 노인금융피해방지법 초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끝낸 뒤 이르면 올 상반기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었다.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내년 법 제정을 목표로 뒀다. 금소법은 지난 2011년 금융위에서 제정안을 발의한 뒤 10년 만에 시행된 만큼 금융당국 내 해묵은 과제로 인식돼 왔다. 

노인금융피해방지법과 금소법 준비 기간이 일정 부분 겹치는 건 금융위가 중복된 법안 내용을 인지하지 못한 채 고령친화 금융환경 조성방안을 마련했거나, 금소법과 내용이 비슷하다는 걸 알면서도 추진했다면 같은 업무를 두 번 준비한 것으로 추측된다.     

금융위 측은 노인금융피해방지법 법안 입법 진행이 금소법 때문에 미뤄진 것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노인이 금융상품을 이용해 제3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경우 어떤 방법으로 구제를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일 뿐 금소법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의 내용에 따라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느냐를 따져보는 것이지 금소법과 내용이 겹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만큼 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이라며 “고령층을 위한 금융교육 콘텐츠, 전문강사 확보 등도 현재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노인금융피해방지법 법안은 금소법과 별개의 내용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시기는 미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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