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수익으로만 운영, 신고 대상X

<대한금융신문=장하은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 대가를 받고 주식방송을 하는 주식방송 사업자가 이달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신고시 향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튜브 등 온라인 주식방송 사업자 유의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안내 자료를 보면 유료 회원제 방식 등 대가를 받고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조언하는 온라인 방송업자들은 유사투자자문업자자로, 시청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등 1:1 개별 상담도 진행하면 전문성을 갖춘 투자자문업으로 등록해야 한다. 

단, 광고 수익으로만 운영하는 경우는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간헐적으로 후원을 받아 투자조언의 직접적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 역시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신고 대상 사업자는 기한 내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우편 접수 가능)해야 한다. 

미신고 사업자가 영업을 지속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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