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차보험 비교 서비스’ 중단 검토
광고 아닌 중개업…사실상 운영 힘들어 "소비자 편의 높아 대안 필요해" 지적도
카카오페이가 운영하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다. 금융위원회가 플랫폼에서 보험상품을 비교하는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데 따른 여파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카카오페이는 플랫폼 내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 잠정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의 유권해석으로 사실상 서비스 운영 자체가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카카오페이 내부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서비스 중단도 논의되고 있다“며 ”소비자 편의 측면에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카카오페이는 법인보험대리점(GA)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를 두고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플랫폼 내에서 보험 관련 정보를 등록하면 현대해상 등 6개사의 자동차보험료 조회가 가능하다. 각사의 다이렉트 홈페이지로 연결, 가입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페이는 일정 수준의 광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하지만 보험 비교 서비스가 광고가 아닌 중개업에 포함되면 카카오페이는 기존처럼 광고비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금융위 해석에 따라 중개업으로 등록해 서비스를 운영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다. 현행 보험업법 체제에선 전자금융업자인 카카오페이는 보험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보험 중재의 경우 GA 등록이 필요하지만, 보험업법 시행령에선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불허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에 해당한다고 해석을 내렸다. 플랫폼 기업의 상품 비교 견적 서비스가 판매를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보험 중개업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보험과 같은 의무보험은 비교적 구조가 단순한 만큼 플랫폼이 판매에 미치는 영향이 큰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판매업자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클수록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부작용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며 ”예컨대 플랫폼 판매수수료 인상에 따라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핀테크업체 관계자는 ”가뜩이나 보험 상품이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데, 접근 편의성이 높은 플랫폼 보험 비교 서비스가 없어지면 소비자 불편이 늘 것“이라며 ”‘플랫폼 요율’ 산정 등 새로운 제도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