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세 2년 유예’ 국회 문턱 넘을까

오는 10월 기재위서 논의 예정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우선”

2022-09-07     박휴선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 방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까.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해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현재는 소액 투자자가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할 때 내는 증권거래세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과세만 있다. 주식을 매매하는 데서 생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사실상 세금이 없고 대주주의 경우에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세를 2년 유예한다는 내용 등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이 다음달 기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0.23% 수준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 0.2% 수준으로 인하하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통해 0.15%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초 시행을 앞뒀던 금융투자소득세 부과는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현재 주식시장 여건이 안 좋다”라며 “소액 투자자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가 우선된 이후에 하기로 했다”라고 2년 유예를 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반대도 만만치 않다. 국책 연구소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계자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유예가 금융시장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지 불확실”하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양도세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특히 금투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납세자와 업계의 예측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일단 2년 유예하고 상황에 따라 다시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는 방안은 사전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업계에 상당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금융 관련 세제는 지난 대선 때부터 뜨거운 감자였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양도세 폐지와 증권거래세 유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은 이와 정반대인 양도세 유지와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으로 맞선 바 있다.

윤 대통령의 공약대로 양도세를 완전히 폐지하는 방안은 이번 개편안에 실리지 않았다. 하지만 주식을 종목당 100억원 이상 보유해야 양도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사실상 폐지라는 주장이 나온다. 1종목에 99억원을 보유하고 있어도 소액투자자로 간주돼 주식 양도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현재 증시 상황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며 “야권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유예를 반대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아 간 정당 싸움으로 번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한편 현재 증시는 당분간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상황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침체 우려, 반도체 투자심리 위축, 무역 지표 부진, 환율 급등이 주효한 원인이며, 베어마켓 랠리(약세장 속 일시적 주가 상승)도 끝났다는 평가다. 

대한금융신문 박휴선 기자 _hspark1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