늙어가는 기업은행…희망퇴직제 도입도 요원

6년만에 임피 직원만 1600% ↑ 명퇴금 대폭 삭감에 풍선효과 ‘신명예퇴직제’마저 기재부 반대

2023-02-22     김슬기 기자

IBK기업은행이 늙고 있다. 사문화된 희망퇴직제가 고질적인 인사 적체의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도 취임 일성으로 희망퇴직을 언급한 바 있지만, 희망퇴직제 부활은 여전히 진전 없는 상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기업은행의 총 임직원 수는 지난 2019년 1만3699명, 2020년 1만3930명, 2021년 1만4088명으로 증가했다. 

기업은행은 자발적 퇴사자가 거의 없고, 임금피크제(임피제) 적용을 받는 직원이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2016년 국책은행 퇴직금을 대폭 삭감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기업은행 내 임금피크제 직원은 6여년만에 약 1600%가 급증했다. 

명퇴금이 시중은행의 20~30% 수준에 불과하다보니 대부분 퇴직금보다 임금피크제를 선택해 더 많은 돈을 받으려는 것이다.

문제는 청년 채용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임피제 적용을 받으면 5급이 되는데, 이로 인해 5급 신입 채용을 늘리기 어려워졌다. 

이에 기업은행은 임피제 2년차 직원(지점장·팀장급)에 1억9700만원(임금피크 잔여 임금의 100%)을 지급하는 ‘신명예퇴직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 제도는 지난해 초 재정당국과 기업은행 노사의 논의 테이블에도 오른 바 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그해 하반기 임금피크 3년간 받는 임금을 초반에 많이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률을 변경하는 등 퇴직금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지만 내부 논의에서 그쳤다. 현재는 기획재정부의 승인이 거부되며 답보 상태에 있다.

기업은행 한 노조 관계자는 “기재부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도를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렬됐다”라며 “기재부에서 안 된다고 했던 논리는 타 공공기관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국책은행의 명퇴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규모가 축소된만큼 제도 도입이 쉽게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014년 퇴직금 규모가 지나치다고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이후 실제 퇴직금 규정을 임금피크제 기간 급여의 45%로 정해놓은 바 있기 때문에 지난 지적사항을 염두에 두면 기재부 승인이 나기 어려울 듯하다”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김슬기 기자 seulgi114441@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