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금융DB] 2017~2021년 생명‧손해보험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별 계리적 가정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은 국내에 경험 통계가 부족해 여러 논란이 일고 있다. 대한금융신문은 보험개발원이 발표한 무·저해지보험 경험통계를 바탕으로 해지율을 분석해 본다.
무·저해지보험 경험통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 업권서 보험계약을 가장 많이 해지하는 구간은 2차년도다. 이에 2차년도를 중심으로 무·저해지보험의 해지율을 살펴봤다. 무·저해지보험은 해지시 계약자에 환급되는 금액이 표준형보다 적은 상품이다.
해지율이 1차년도 10%, 2차년도에 20%라는 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초년도에 계약자 100명 중 10명이 해지했다는 의미다. 이후 2차년도엔 남은 90명 중 18명이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우선 생보업권에선 2차년도 기준 전체 생명보험 상품에서 저해지 상품과 무해지 상품의 해지율은 각각 17%, 10.2%로 나타났다. 표준형(22.9%)과 비교해 무해지보험의 해지율은 절반가량 낮았다.
종신보험의 2차년도 표준형 상품 해지율은 23.4%를 기록했다. 저해지와 무해지는 각각 16.8%, 8.6%로 모두 표준형 대비 크게 낮았다.
보험기간이 짧은 정기보험에선 표준형과 무·저해지의 해지율 격차가 적었다. 2차년도 기준 정기보험 표준형 해지율은 24%로 저해지(23.9%)보다 0.1%포인트 높았다.
2차년도 기준 무해지환급형의 해지율은 19%다. 4차년도에는 저해지환급형의 해지율이 15.5%로 표준형(13.8%)을 역전하는 현상도 발생했다.
제3보험에선 무해지와 저해지의 해지율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2차년도 기준 제3보험 표준형 해지율은 20.8%다. 무해지와 저해지의 해지율은 각각 13.5%, 13.6%를 기록해 0.1%포인트의 차이가 있었다.
손해보험업권의 장기손해보험 상품에선 표준형과 저해지환급형의 해지율이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2차년도 기준 장기손보상품의 표준형 해지율은 16.8%로 저해지(16.1%)보다 소폭 높았다. 단 무해지 해지율은 8.5%로 표준형과 큰 차이를 보였다.
표준형과 저해지 해지율은 각각 △3차년도 12.3%, 12.9% △4차년도 9.7%, 9.5% △5차년도 7.9%, 7.7% 등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상해보험의 2차년도 표준형 해지율은 16.8%로 무해지환급형(8%)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어린이보험에선 2차년도 표준형 해지율이 11.1%로 나타났으며, 무해지는 6.8%다.
질병보험에선 표준형과 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격차가 3차년도 이후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준형 질병보험 상품의 해지율은 △2차년도 20.4% △3차년도 14.1% △4차년도 10.9%, 저해지 해지율은 △2차년도 19.3% △3차년도 17.7% △4차년도 12.8%를 기록했다.
해지 시 가입자에 불리한 무·저해지 상품의 특성상, 이론적으로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은 표준형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보험개발원의 집계에선 특정 상품서 역전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수의 법칙상 국내 보험사의 경험통계의 기간과 양이 적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IFRS17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을 통해 무·저해지 해지율을 표준형보다 낮게 잡을 것을 권고했던 이유다.
대한금융신문 박진혁 기자 pjh@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