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PF 횡령액, 까보니 3천억…‘역대 최악’
검사 초기 562억원에서 약 6배 증가 지주·은행 내부통제 기능 총체적 부실 금감원 “위법·부당 행위 엄정 조치”
당초 5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사고 금액이 최근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횡령사고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횡령 사고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번 금융 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었으나,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당국 보고는 지연됐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7월 21일부터 긴급 현장검사에 착수했으며 지난달 초까지 500억원대의 횡령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사를 통해 6배 더 많은 금액에 대한 횡령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금감원은 경남은행에서 거액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을 두고 BNK금융지주의 자회사에 대한 위험관리·업무실태 점검이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주회사는 자회사에 대한 내부통제·위험관리 업무를 지주회사의 업무로 명시해야 한다.
BNK금융지주는 경남은행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테마 점검을 실시하면서도 고위험 업무인 PF대출 취급 및 관리에 대해서는 점검을 실시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경남은행은 지난 2020년부터 PF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이었는데도 경남은행에 대한 BNK금융지주의 자체검사는 현물 점검 외 본점 사고예방 검사 실적이 전무했다.
또 대출금 지급시 대출약정서에 명시된 정당계좌를 통해서만 대출금이 지급되도록 하는 통제 절차가 없었고 대출 상환시 업무처리 절차를 규정하지 않았으며 대출 실행 또는 상환시 해당 내용에 대한 차주 통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동일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횡령 금액 사용처를 추가 확인하고 검사 결과 확인된 사고자 및 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발표된 내부통제 혁신방안의 철저한 이행을 지도하는 한편, 이번 검사결과와 은행권 내부통제 자체 점검결과 등을 기초로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