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인센 확대…회계 잘하면 감사인 지정 면제
정부가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 5월 신설될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5개 신규 인센티브를 추가한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추가 인센티브를 살펴보면, 회계 관련 표창 수상 기업에 대해 주기적 지정 감사 면제 심사 시 가점을 부여한다.
아울러 감리 제재 조치 시 표창 수상 경력을 감경사유 중 하나로 추가한다.
또한 상장·공시와 관련해 상장기업이 거래소에 납부하는 연부과금을 면제하고, 유상증자·CB(전환사채)의 주식전환·상호변경 등으로 추가·변경 상장을 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도 면제할 방침이다.
거래소가 운영하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위반사항이 고의·중과실이 아니면 벌점·제재금 등 제재 처분을 1회에 한해 6개월 간 유예해 주는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기업 밸류업 표창 수상을 못 해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성실 공시·이행 등을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에 대해, 공시우수법인·코스닥대상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정부는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이익의 주주환원을 유도하는 목적에서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같은 날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 밸류업 관련 회계·배당부문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한국공인회계사회·삼일회계법인 등 회계전문가, 상장기업을 대표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포스코인터내셔널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 일환으로 지난해 발표·추진한 '배당절차 개선' 관련 우수기업 대표로 참석했다.
김 부위원장은 "회계와 배당은 기업과 주주·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수단이며 기업 지배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며 "기업의 재무적·비재무적 요소, 주주환원 등이 조화를 이뤄야 하는 기업 밸류업 측면에서도 큰 의미를 지닌다"고 간담회 취지를 표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감사인 지정 면제 확대와 관련해 "회계 관련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한해 적용되는 만큼, 회계 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우려는 매우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정 면제된 우수 지배구조 회사에 악의적 분식회계가 발생하면 즉시 면제를 철회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