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6…여 ‘금투세 폐지’ 야 ‘시세조종 근절’

‘민생 금융’으로 표심 사수 대출금리 부담 완화 필두로 개미투자자 권익 보호 선언

2024-04-04     이연경 기자

제22대 총선이 6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금융 공약은 소상공인·소액주주 등을 위한 ‘민생 지원’에 집중됐다.

국민의힘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 등을 내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세조종에 대한 제재 강화 및 은행 생계비 계좌 도입 등을 약속했다.


국힘, 소액주주 투자 활성화


국민의힘은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수익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문재인 정부 때 추진돼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여당은 금투세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다. 대주주에게 적용하던 높은 과세비율을 개인에게도 적용하기엔 무리라는 것이다.

실제 지난 2월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등 11명은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2126527)을 발의했다.

다음 공약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혜택 확대다.

ISA란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을 운용하면서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통합 계좌다.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9% 분리 과세된다.

여당은 ISA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배당·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기존 200만원에서 500만원(서민형 4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국내투자형을 신설해 금융소득종합과세자의 가입도 허용토록 한다.

세 번째로 여당은 재형저축을 재도입해 서민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

재형저축은 1976년 최초 도입돼 연 10%가 넘는 높은 금리를 제공하면서 ‘신입사원 1호 통장’으로 불렸다. 이후 2013년 부활한 재형저축은 정부 보조 없이 비과세 혜택만 제공된다. 이자 역시 4%대로 일반 예·적금 상품(2%대)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다.

여당은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금리 인상기엔 상승분을 반영토록 설계할 방침이다. 소득 기준 및 자격 제한 등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기간과 납입금액 다양화를 통해 상품 선택의 폭도 확대한다.

이 밖에 예금자보호한도 상향도 추진한다. 현행 한도는 5000만원으로, 지난 2001년 신설된 이후 20년 넘게 요지부동이다. 지난 20년간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7배 상승함에 따라 이 한도도 1억원까지 올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 주주·채무자 권익 보호


더불어민주당은 가계 대출 원리금 상환 부담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전 국민 생계비 계좌’를 도입할 예정이다. 예금자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필수 개설토록 하고, 예치된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해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대출 가산금리 항목도 줄인다. 교육세, 기금출연료 등 불필요한 항목은 삭제한다는 방침이다.

취약채무자에 대한 청산형 채무조정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특별감면제, 상환유예제 확대 적용 등을 통해 상환 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사실상 채무조정이 어려운 취약 채무자의 사각지대를 해소키 위해서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먹튀 시세조종’을 근절, 공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일단 공매도 거래자의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취득 제한을 통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및 처벌을 강화한다. CB‧BW 발행계획 공시 후 가액결정일까지 해당 상장법인 주식을 공매도한 거래자의 CB‧BW 취득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또 6개월 이내 단기매매차익을 취득한 경우 해당 법인이 매매차익을 반환 청구하도록 의무화한다. 대주주 등 내부자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자본시장 참여 제한, 금융거래 제한, 상장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다양한 제재방식도 도입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고난도 상품의 개인판매 시 사전에 금융당국의 심사 후 승인을 받도록 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할 복안이다.

연령‧투자성향‧경험 등에 기반해 은행 내 개인별 고위험‧고난도상품 투자 한도를 제한(예: 20%)하는 규제방안도 검토한다.

그 외 △정책모기지 및 정책금융기관 수수료 면제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clawback) 도입 △여신전문회사‧신용협동조합 금융사고(횡령‧배임 등) 제재근거 강화 등도 거론됐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