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융인협회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법·제도 보완해야”

2024-04-15     이현우 기자
(사진=전국퇴직금융인협회)

전국퇴직금융인협회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에도 고위험 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반복된다며 법, 제도 보완 등 완벽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전국퇴직금융인협회 부설기관 금융시장연구원은 15일 내놓은 ‘금융브리핑 2024-5호’에서 뒷북 규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보고서에는 ELS와 같이 구조가 복잡한 고위험 상품은 은행 창구 직원들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판매되고 있어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협회는 은행 경영전략에 중대한 잘못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영업목표를 과도하게 책정해 임직원의 공격적 영업을 강요했고 성과평가지표(KPI)를 ELS 매출에 유리하게 설계하는 방식으로 판매를 유인했다는 것이다. 

협회는 금소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가 반복되고 있어 관련 법, 제도의 보완과 함께 내부통제 시스템의 재정립이나 영업 관행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권의종 금융시장연구원장(박사)은 “규제 강화가 능사는 아니”라며 “불완전판매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는 필요하지만 금융상품 판매 제한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에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사태가 발생했지만 그때마다 판매 금지나 규제 강화에 치우치다 보니 끝내 근절되지 못했다”며 “불완전판매 금지보다는 정도를 어떻게 줄이느냐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홍콩 H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한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 사태와 관련해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차후 금감원으로부터 ELS 주요 판매사 검사 결과를 공유받고 은행, 금융투자업권과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