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지던스 용도변경 추진…금투업계 숨통 트나
국토부 연구용역 진행에 사업성 상승 효과 기대 해결 과제 산적해 있어 일각선 신중한 태도도
국토교통부가 생활숙박시설(레지던스)의 용도 변경이 수월하도록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한다.
레지던스 건물에 투자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를 호재로 인식하고 있다. 용도가 다변화하면 사업성이 높아지고 투자금 회수가 용이해져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부터 '용도변경·복수용도 지정 시 성능위주설계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다.
성능위주설계(PBD)란 건축물 용도는 물론 이용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인데, 숙박이 아닌 주거 용도의 레지던스를 유연하게 허용하려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지난 2021년 정부는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뜻을 강하게 표했다. 이에 올해 말까지 숙박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레지던스 수분양자들의 집단 반발로 이어졌다. 각 금융사는 레지던스에 관한 대출 문턱을 높였고 관련 투자상품의 손실 가능성은 커지는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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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취하면서 레지던스 시장에 뛰어든 운용사들은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한 부동산 특화 운용사 관계자는 "레지던스는 최근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에 더해 주거 대안으로 활용이 어려워지면서 사업성 기대가 낮아진 상황"이었다며 "용도변경이나 복수용도 등이 쉽게 가능하면, 보다 유연하게 사업성을 검토하는 효과가 생길 것 같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관련 논의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레지던스를 주거용으로 바꾸려면 주민 동의와 함께 실제 주거 용도에 걸맞은 제반 조건이 필요하다는 점도 향후 과제로 꼽힌다.
또 다른 부동산 전문 운용사 관계자는 "레지던스를 실제 숙박용으로 활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며 "이들에게 주거용을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 (용도 변경)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문제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당수의 레지던스가 세대당 1대 주차가 불가능한 환경이고 복도 폭 기준도 공동주택·오피스텔 등에 비해 좁다"며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