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은 금융 사고…금감원, 농협 '정조준'

내달 중순 정기검사 착수 지주·은행 지배구조 점검

2024-04-24     이연경 기자
금융감독원 현판(사진=금감원).

금융감독원이 내달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한다. 최근 연이어 사고가 발생한 만큼 고강도 검사에 돌입할 전망이다.

24일 금감원은 농협금융지주 및 농협은행 정기검사 착수 배경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22일 농협에 대한 사전검사를 시작했으며 다음달 중순 정기검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 7일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배임사고를 계기로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수시검사에 착수한 바 있다.

이 가운데 2년마다 도래하는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에 대한 검사 주기가 다음 달 도래하면서 수시검사를 정기검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해당 사고 검사 결과 은행 직원이 불법행위에 직접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는 등 내부통제 측면에서 취약점이 노출됐다"고 검사 배경을 설명했다.

농협은행 A지점 직원은 부동산 중개인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뒤 공모해 사문서 위조·행사(허위계약서 작성 등) 및 담보가액 부풀리기를 통해 거액의 부당대출을 취급했다.

B지점 직원은 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고객의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했다. 사고 직원은 여타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 시 적발된 직원이었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금감원은 이번 정기검사에서 농협금융의 대주주인 농협중앙회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등 지배구조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 살펴볼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농협중앙회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농협 신경 분리(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이후 농협금융을 중앙회 산하 조직에서 독립시켰으나, 금융권에서는 농협금융이 중앙회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