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팩트체크] 금투세, 세금 폭탄일까
기재부 추산 인원 15만명 총 개인투자자의 1%가량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으로 많은 투자자가 '세금 폭탄'을 맞을 것이란 보도가 잇따른다.
이 같은 목소리는 과세 공포를 확산하는 흐름으로 굳어지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의 개미들이 금투세를 물게 될까.
지난 2022년 10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은 금융투자협회를 통해 2019~2021년 주요 증권사의 투자자 손익 현황을 취합했다. 통계 대상인 증권사는 미래에셋·삼성·한국투자·NH투자·키움증권 등 5개사였다.
그 결과 3개년 평균 769만8277명의 고객 가운데 6만7281명, 즉 0.9%의 투자자가 1년에 5000만원의 수익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 1억원을 넘어서는 투자자는 0.7%(5만6294명)였다.
다만 이 통계에는 함정이 있다. 각 증권사의 고객 계좌를 기준으로 결과를 산출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키움증권 한곳에서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얻은 경우 과세 대상 투자자로 잡힌다. 반면 미래에셋증권에서 2000만원, 삼성증권에서 3000만원 수익을 낸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허점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금투세 과세 예상 인원을 직접 산출했다.
같은 해 11월 기획재정부는 세제 개편안 토론회에서 주요 세금 과세 인원을 추산해 발표했는데,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최대 15만명일 것으로 내다봤다.
2022년 12월 기준 한국예탁결제원이 집계한 개인투자자가 1424만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 중에서 금투세를 내야 하는 인원은 최대 1.05%에 불과한 셈이다.
일각에서는 1%의 '큰손' 투자자가 세금 회피 목적에서 증시를 이탈하면 주가가 하락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해당 주장에 주된 근거로 활용되는 사례는 대만 증시다. 지난 1989년 대만 정부는 주식 수익에 최대 50%의 세금을 부과하기로 하자, 대만 TWSE 지수가 곤두박질쳤다.
그러나 이와 대조되는 일본 사례도 있다. 일본은 1953년에 폐지했던 소득세를 1989년부터 재도입했다. 동시에 일본 당국은 증권거래세를 인하함으로써 시장 충격과 조세 저항을 최소화했다.
최근 금투세가 자본시장에 걸맞지 않다는 반론이 당국 수장 입에서 나오기도 했다.
지난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인투자자와 함께하는 열린 토론회' 후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금투세 제도를 수년 전 설계할 때는 나름의 합리성이 있었다"면서도 "지금 와서 다양한 자본시장 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때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 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놀랍다"면서 "노동소득에는 과세가 되고 자본소득에는 과세가 되지 않았던 건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독특한 현상"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금융상품에 대한 통합적인 과세를 하는 건 글로벌한 조세 트렌드"라며 "(자본소득) 세금을 안 내는 현상이 없어질수록 사회 전체의 자원 배분 효율성은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