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상품 문턱 낮은 토스증권

레버리지 ETF·ETN 구매 시 투자자 거래 승인 절차 미비 다른 증권사는 필수로 마련

2024-05-14     박이삭 기자
레버리지 ETF·ETN 구매 필수 조건을 명시한 토스증권(위)과 키움증권 화면. 토스증권 화면엔 '거래 신청' 요건이 없다. (사진=각 사)

토스증권이 레버리지 상품 판매 시 거래 승인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 가능성이 큰 고위험상품인 만큼 허가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14일 토스증권에 따르면 국내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또는 상장지수증권(ETN)을 구매하려면 △기본 예탁금 입금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 등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토스증권의 공식 고객센터에서도 해당 절차를 수행하면 상품 구매가 가능하다고 안내 중이다.

반면 다른 증권사는 이 두 가지에 투자자 진입 장벽을 추가로 마련하고 있다. 투자 손실이 큰 상품인 만큼 무분별한 매수 행위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다.

대표적으로 KB증권은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뿐 아니라, 본인에게 관련 투자가 적정한지 판단케 하는 보고서를 무조건 확인해야 한다.

적정성 판단 보고서에는 투자자의 투자기간·투자성향·투자목적·금융지식 이해도 등이 종합적으로 담겨 있다. 해당 보고서에서 부적정 평가를 받은 투자자는 거래 신청이 가로막힌다.

적정 평가를 받은 투자자는 증권사 파생상품 관리자에게 거래 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 관리자가 이를 허가하면 그제야 거래 승인이 떨어지는 프로세스다.

국내 주요 증권사엔 거래 승인 절차가 오래 전부터 보편화돼 있다. 키움·미래에셋·한국투자증권 등은 공식 홈페이지에 거래 승인이 필수라는 점도 기재하고 있다.

이런 조치는 지난 2020년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TF·ETN 시장 건전화 방안'에 기인한다. 금융위는 이 정책을 한국거래소·한국예탁결제원·금융투자협회 등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는 레버리지 ETF·ETN 등으로 과도한 쏠림 현상이 벌어져 투자자 손실 가능성이 증가한다며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본 예탁금 △온라인 교육 이수 등과 함께 △투자자 진입 규제를 골자로 한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때문에 각 증권사는 자체적인 거래 승인 제도로 진입 규제 방안을 정립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위반 소지가 확인될 경우 제재에 들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토스증권 관계자는 "레버리지 거래를 위한 네 가지 단계를 마련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