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찍먹] 조각투자 미리보기...미술품 공동구매 수익률 보니

증권 유무의 차이, 수익방법은 동일 평균 2년 보유, 수익률 10~20%

2024-06-25     이현우 기자

[투자 찍먹]은 어렵기만 한 투자를 대신 찍어 먹고, 알려드립니다. 

투자계약증권 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미술품의 공동구매 매각 수익률이 기대에 못 미치는 모습이다.

25일 아트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21년 이후 공동구매 뒤 매각된 미술품의 투자 기간은 평균 2년 내외, 수익률은 10~20% 안팎을 오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지난 2021년 4월 매각됐던 윤형근의 ‘무제(1993)’가 3개월 동안 36.4%의 수익률을 올리며 준수한 성과를 기록한 정도다.  

미술품 공동구매는 미술품 조각 투자와 비교해 증권 청약의 유무만 다를 뿐, 미술품을 사들인 뒤 더 높은 가격에 매각해 수익을 배분하는 방식은 똑같다. 

미술품 조각 투자의 매각 시기와 수익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전의 사례를 살펴볼 때 평균 보유기간과 수익률에서 다소 아쉽다는 반응이다. 

미술품 조각 투자에 참여한 투자자 A씨는 “호기심에 참여하긴 했지만, 투자 기간 대비 예상되는 수익률이 아쉬운 것은 사실”이라며 “현금화가 어렵고 거래가 제한적인 점도 투자를 머뭇거리게 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상품보다는 사치품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투자계약증권 방식이라 금융투자상품인 것은 맞지만, 미술품 자체는 사치품의 영역으로 주식처럼 드라마틱한 수익률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기대수익률을 현실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일 오전 10시부터 24일 오후 1시까지 있던 열매컴퍼니의 제2호 투자계약증권 이우환의 ‘Dialogue’는 총 98.74%의 청약률을 기록해 목표 한도를 다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청약의 특징은 국내 미술품 투자계약증권 중 최초로 비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이다. 소득세법상 미술품 양도일 기준으로 내국인인 원작자가 생존했을 경우 소득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이다.

소득세법상 미술품의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액에 대해 20%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다만 현행 소득세법에는 조각 투자 수익에 대한 명확한 과세 규정이 제시돼 있지 않는 만큼 추후 세법 개정을 통해 변경될 여지가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