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개미’ 불판 점검에…부리나케 권유준칙 손질

당국 미허가된 회사채 판매 관련해 위험성 미기재…‘저위험자산’ 뭉뚱그려

2024-06-27     박이삭 기자
서울 여의도 증권가

증권업계가 채권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그에 따른 투자권유준칙은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유준칙을 만드는 금융투자협회는 빠른 시일 안에 개정 작업을 끝낸다는 입장이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투협은 표준투자권유준칙 안에 채권 판매에 대한 내용을 넣고자 업계 의견을 수렴 중이다. 금투협이 마련하는 권유준칙엔 채권 판매와 관련한 세부 규정이 없다.

해당 작업은 채권 불완전판매에 대한 금융당국의 검사에 발맞춘 것이다. 전날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DB금융투자·유진투자증권 등에서 현장 검사에 들어갔다. 금감원은 이들 회사의 채권 판매 과정을 2주간 들여다본다.

금감원이 현장 검사에 나선 건 개인투자자를 상대로 한 채권 불완전판매 관행이 만연해서다. 그동안 각 증권사 직원들은 증권수리서가 당국에 통과되기 전부터 회사채를 판매해 왔다.

증권수리서란 채권 등 증권을 모집할 때 당국에 내는 양식으로 채권 발행에 관한 주요 정보가 담겨 있다. 당국은 이 서류를 검토한 뒤 채권 판매를 허가한다.

그러나 현재 권유준칙에는 미허가 회사채 판매로 인한 위험성이 고지돼 있지 않은 상태다. 준칙 내 회사채는 국공채·지방채 등과 묶여 저위험자산으로 명시돼 있을 뿐이다. 채권에 관심 있는 개인이 늘어나고 있으나 불완전판매 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금투협 측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해 어떻게 상품을 팔아야 할지 규정하고 있지만 상품별로 디테일하게 명시하기 힘들다는 이유다.

금투협 관계자는 “표준투자권유준칙이란 금융투자상품의 영업 행위를 전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라며 “쉽게 말해 가이드라인이고 금융사들은 이를 참고해 자체적인 판매 기준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채권 판매가 늘어나다 보니 이를 권유준칙에 반영하자는 쪽으로 (업계) 의견이 모아졌다”며 “최대한 빨리 진행해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