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투, 허술한 증권신고서에 ‘수정 또 수정’
금감원, 한 신고서에 최대 7회 보완 요청 논란 없도록 올해 상장사 손익 기재 요구 IPO 주관사, 기업 실사 추가 진행하기도
삼성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이 잇따른 기업공개(IPO) 반려에 애를 먹고 있다. 심사 기준을 높인 금융감독당국은 내용이 허술한 증권신고서에 대해 수차례씩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치아 보철 소재 기업인 하스의 IPO를 주관하면서 증권신고서를 5회 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정정 기간은 지난 4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2개월 18일이었다.
비슷한 기간에 한투증권도 센서 기술 기업 에스오에스랩의 주관사로서 증권신고서를 5회 고쳤다. 클라우드 기업 이노그리드의 상장을 주관하는 동안에는 7회에 걸쳐 신고서를 정정했다.
금융감독원은 하스와 삼성증권으로 하여금, 정부 보조금을 제외한 최근 3개년 순이익을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올해 1분기에 결산한 손익계산서를 추가하라고 요청했다.
사후 논란이 없게끔 가장 최근 손익까지 공개하라는 의도였다. 삼성증권 ECM3팀과 4팀으로 구성된 IPO 인력은 하스의 기업 실사를 추가로 진행해야 했다.
금감원은 에스오에스랩과 한투증권 기업금융1부에도 올해 1분기 매출액과 영업손실 내용을 보완하라고 했다. 아울러 관련 시장의 경쟁이 심화될 위험성을 보다 상세히 기술할 것을 요청했다.
삼성증권과 한투증권은 당국과의 핑퐁 끝에 각각 하스·에스오에스랩을 상장시키는 데 성공했다. 다만 한투증권은 이노그리드의 증시 데뷔에 실패했다.
상장에 도전하는 모든 기업은 감독당국에 증권신고서를 내기 전에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 신청서를 제출한다. 이노그리드는 이 과정에서 회사의 법적 분쟁 가능성을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이에 거래소는 이노그리드의 예비심사 승인을 취소했다.
이노그리드와 한투증권 기업금융2부는 분쟁 가능성을 지난 5월 여섯 번째 정정한 증권신고서에 명시하긴 했다. 하지만 예비심사 신청서에 이를 누락한 것이 발목을 잡았다. 한투증권 측은 관련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추세는 증권가에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상장 절차를 총괄하는 각 증권사는 달라진 당국 기조를 체감하는 한편, 각각의 IPO 특성과 리스크 요소를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입을 모은다.
한 증권사 IPO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신고서 수리 기준이 높아져 더 꼼꼼하게 (신고서를) 들여다보는 식으로 대응한다”며 “기존 담당자들이 여러 차례 신고서를 돌려 보는 것은 물론 평소보다 시간을 많이 쓰면서 검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의 IPO 관계자는 “정정 요구가 없으면 제일 좋긴 하겠지만 당국 요구에 맞춰야 할 것 같다”며 “할 수 있는 한 최대치의 정보를 수집해서 제공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