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손태승 전 회장 친인척에 350억 부당대출

‘20년부터 5년간 616억원 지인 대출 이중 절반 이상이 ‘허위 문서’ 담보 금감원 “수사기관에 점검내용 통보”

2024-08-12     안소윤 기자
우리은행 부당대출 사건 구조도.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법인 등에 350억원 규모의 부정 대출을 해준 정황이 적발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 현장검사 결과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대출금의 실제 자금사용자로 의심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총 42건, 616억원의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손 전 회장이 우리은행장이던 시절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 건은 5건(4억5000만원)이었는데, 이후 지주 회장을 겸직한 특정 시기 관련 대출금이 137배가량 불어났다.

손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우리은행장에 취임했고, 2019년 우리금융지주가 재출범하면서 2020년 3월까지 은행장과 지주 회장직을 겸직하다 지난해 3월 회장직 임기를 마쳤다.

특히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전체 대출건 중 28건, 350억원 규모 대출이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차주가 허위로 의심되는 서류를 제출했음에도 별도 사실 확인 없이 대출을 실행하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물을 담보로 설정하고, 보증여력이 없는 보증인 입보를 근거로 대출을 취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또 대출 취급 심사 및 사후관리 과정에서 본점승인을 거치지 않고 지점 전결로 임의처리한 사례, 용도 외 유용 점검 시 증빙자료를 확인하지 않아 유용 사실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한 사례도 적발됐다.

그 결과 현재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대출 중 19건, 269억원 규모에서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지난 1월과 5월 관련 조사를 벌이고 관련 대출을 주도한 것으로 밝혀진 지역 본부장 1명만 면직 처리하고, 나머지 연루 직원은 감봉 등 내부징계만 내렸다가 이후 금감원이 현장조사를 끝낸 지난 9일 문제가 된 직원 일부를 뒤늦게 수사기관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주 회장에게 권한이 집중된 현행 체계에서 지주·은행의 내부통제가 정상 작동하지 않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고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 및 대출취급 시 이해상충 여부 등에 대한 법률검토를 토대로 제재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하는 한편,검사과정에서 발견된 차주 및 관련인의 허위서류 제출 관련 문서 위조, 사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지주·은행 지배구조 제도 개선’ 및 최근 지속 발생한 은행권 대출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여신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해 이번 검사결과 확인된 문제점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안소윤 기자 asy2626@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