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운용, 원유 ETF로 또
법정 다툼…역대전적 ‘8전 무패’
2020년 월물 분산 조치 후 총 8건 소송전 진행한 삼성 모든 1심에서 승소 했지만 일부 투자자 포기 않고 항소
삼성자산운용이 원유선물 상장지수펀드(ETF)를 둘러싼 새로운 소송전을 대비하게 됐다.
삼성자산운용과 투자자 간 공방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삼성자산운용의 역대 전적은 8승 무패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개인투자자 강씨 외 343명은 서울고등법원에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KODEX(코덱스) WTI(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ETF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일엔 개인투자자 류모씨 외 1123명도 서울고등법원에 같은 내용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걸었다.
두 사건 모두 지난달 삼성자산운용의 손을 들어 준 1심 선고에 대한 항소다. 지난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해당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 소송은 지난 2020년 4월 삼성자산운용이 WTI 선물 ETF의 운용 방식을 바꾼 데에서 비롯됐다.
당시 삼성자산운용은 해당 ETF에서 원유선물 6월물의 비중을 줄이는 대신 7·8·9월물을 편입했다. 원유선물의 변동성이 심해 투자자 보호를 기한다는 목적이었다.
그러나 삼성자산운용의 우려와 달리 원유선물 6월물은 40% 이상 급등했다. 이에 투자자들은 삼성운용의 조치로 상대적인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 후 삼성자산운용의 관련 소송전은 지난달 1심 선고가 난 2개의 사건을 포함해 총 8개로 확장됐다. 본래 10건의 소송이 제기됐으나 1건은 소장 접수 이후 진척이 없고 또 다른 1건은 원고가 소를 취하한 상태다.
8건의 소송전에서 각 재판부는 일관된 해석을 내놨다. 삼성자산운용의 월물 분산 조치가 자산운용업자로서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월물 분산 조치가 주된 투자 자산의 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았다.
상급법원마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사실은 투자자에게 더욱 불리한 대목이다.
지난 2021년 12월 1심에서 패한 투자자 중 43명은 서울고등법원에 똑같은 사안에 관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022년 5월 서울고법은 1심에서 인정한 사실과 판단이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들 가운데 22명은 그 다음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대법원 역시 투자자들이 제기한 상고가 타당하지 않다며 이를 기각했다.
삼성자산운용은 투자자와 각을 세우는 상황에 조심스러운 입장이다.
삼성자산운용 관계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그 밖의 배경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