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인수전 '깜짝 등판' 메리츠 셈법은…CSM 7천억

부채 전량인수 시 기대이익 상당할 듯 위험량 합산해도 메리츠 킥스비율 거뜬  남은건 자산인수 비용…매출경쟁보다 나을까

2024-08-13     박영준 기자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자산부채이전(P&A) 방식으로의 딜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를 통해 메리츠화재가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

P&A 방식으로 자산·부채에 대한 선별적 인수가 이뤄지면 MG손보는 전신인 그린손해보험 사례처럼 청산법인으로 예금보험공사에 남게 된다. 즉 1조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본 투여는 메리츠화재가 신경 쓸 사안이 아니다.

결국 부채 인수에 따른 기대이익에서 자산 인수에 따른 기대비용으로 얼마를 제시할 수 있느냐가 이번 인수전에서 계산기를 두드려볼만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MG손보의 장기보험(보험료배분접근법을 사용하지 않은) 보험계약부채는 3조4212억원이다. 

이 가운데 예상 가능한 기대이익인 보험계약마진(CSM)과 위험조정(RA)은 각각 6763억원, 2037억원이다. 부채를 전량 인수할 경우 추후 보험서비스 제공을 통해 약 8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장기보험 계약부채의 85%가 공정가치법을 사용한 계약이지만 이미 회계적 검증을 마친 숫자라는 게 매력적이다. 해당 보험계약부채를 인수할 경우 메리츠화재의 가정에 따라 기대이익의 변동이 발생한다 해도 이미 RA가 버퍼로 작용하고 있다. 

MG손보의 총 부채는 3조9255억원이고 이 중 보험계약부채는 3조7273억원(95%)이다. 이 중 90% 이상이 장기보험 계약부채라는 점에서 실상 MG손보 부채 전부를 떠안는다는 건 MG손보의 보유계약과 그에 따른 이익을 일정 값을 치르고 사온다는 개념이 된다. 

P&A 방식을 통해 부실자산만 청산법인에 남겨놓는다면 건전성에 대한 걱정도 해소할 수 있다. 실상 1조원을 웃도는 지급여력비율(K-ICS)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자본은 MG손보를 존속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메리츠화재가 떠안아야 할 건 MG손보의 위험량이다. 부실계약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MG손보가 보유한 위험의 크기는 킥스 내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MG손보의 경과조치 적용 전 요구자본은 1분기 말 기준 9460억원이다. MG손보의 문제는 요구자본 1조원 가량을 감당할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이 4040억원 수준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하지만 메리츠화재의 1분기 말 기준 요구자본(5조7878억원)에 MG손보의 요구자본을 더한다 해도 6조7338억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의 가용가본(13조1320억원)을 생각할 때 지급여력비율은 여전히 200% 내외를 유지할 공산이 크다. 오히려 MG손보 부채로 인해 증가하는 CSM이 킥스 가용가본 내 조정준비금으로 환입, 킥스비율이 예상보다 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결국 P&A 방식에서 남는 건 자산이전에 따른 비용이다. 부실자산을 얼마나 예보에 남겨 둘 수 있느냐와 남아있는 인력 등 인수 자산에 대해 기대이익 대비 얼마나 비용을 쓸 수 있는지에 달렸다는 게 관련업계의 이야기다. 예보의 공적자금 투입 의지도 가격을 낮추는 요인이다.

한 회계법인 관계자는 “P&A 방식이 어떤 자산과 부채를 선별인수할지 알 수 없고, 잠재적 부실까지 고려해야 한다”라면서도 “다만 보험계약 매입에 대한 수익성 근사치를 얻을 수 있는 건 CSM이다. 이미 손실계약은 이익잉여금에서 털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화재 입장에선 MG손보 부채 인수를 통해 계속보험료 수입도 얻을 수 있다. 현재 보험사들은 IFRS17 도입 후 신규 매출에 따른 신계약 CSM을 올리기 위해 대량의 사업비를 써가며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번 딜이 성사될 경우 메리츠화재는 무리한 설계사 스카웃 경쟁이나 시책(판매 인센티브) 등에 쓸 비용으로 자연스레 CSM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