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 위한 가이드라인 시행

2024-08-20     박이삭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당국이 공매도 내부통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에 대한 행정지도를 시행한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해당 가이드라인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의무사항 중심으로 제시한다. 행정지도는 다음날부터 시행되며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법인투자자가 지도 대상이다.

각 투자자는 이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공매도 거래의 전반적인 통제 부서와 감사 부서를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주문 전 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거래 승인 절차를 도입해야 한다.

또한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위반자 조치·재발 방지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한다.

잔고 관리 시스템의 경우 주식별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해야 한다.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해야 한다.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적 잔고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이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화 방안은 전 세계 최초로 시도되는 공매도 전산 통제 체계”라며 “거래 양태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와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은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적으로 제고시킬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