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 개편…비교공시도 도입

2024-08-22     박이삭 기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리테일풀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고 이와 관련한 비교공시를 도입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각 증권사는 리테일풀 대여로 수취한 수수료 수입의 일정 비율 이상을 리테일풀에 지급하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리테일풀이란 개인이 보유 중인 주식을 증권사에 대여하는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증권사가 대차시장에서 자기분으로 대여할 수 있게 된 개인 보유주식의 총 집합을 뜻한다.

리테일풀 거래에서 개인은 대여자로서 대차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증권사가 마련한 구체적인 리테일풀 대여 수수료 지급 기준을 약관과 설명에 반영하도록 하겠다”며 “투자자에게 수수료 지급 기준이 사전에 충실히 안내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협회는 각 증권사가 정한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기준을 비교공시할 예정이다. 투자자가 리테일풀 약정 체결 전 증권사별 수수료 지급 기준을 사전에 편리하게 비교하도록 하는 목적이다.

금감원 측은 비교공시가 투자자의 사전 탐색권을 제고하며 건전한 리테일풀 영업 경쟁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금투협은 다음달 중 이에 대한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10월 중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증권사별 리테일풀 수수료 비교공시는 금투협 공시화면 개발을 거쳐 11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개정 이후 증권사의 리테일풀 수수료 지급 기준 마련 여부, 약관 등 반영 여부 등 이행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