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분쟁사례]
티메프 사태, 결제정산자금 별도 예치방안 논의해야

송태원의 쉽게 푸는 자본시장 17

2024-09-02     송태원 변호사
송태원 법무법인 해광 변호사

티메프 사태로 인한 시장불안

티몬과 위메프라는 두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가 대규모 지급 불능 사태에 빠지면서 시장불안을 심화시키고 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해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한 상품을 받지 못하거나 환불을 받지 못하는 등 큰 피해를 입었고 판매자들 역시 판매 대금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었다.

티메프 사태는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것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티몬, 위메프와 같은 플랫폼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크게 하락하여 투자 심리를 위축시켜 플랫폼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기업 가치를 하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티메프 사태는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다른 벤처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킨 것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이번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카드사에 이용대금 관련 환불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라고 당부하면서 결제취소와 관련된 손실은 전자금융업을 하는 결제대행(PG)사들이 대부분 떠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티메프 사태, 그림자금융이 원인

티메프 사태는 단순한 개별기업의 경영실패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그림자금융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이다.

그림자 금융이란 은행과 같은 전통적인 금융기관 밖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활동을 의미한다. 즉 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지 않는 기업들이 금융 상품을 만들고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티몬과 위메프는 소비자들이 지불한 결제금액을 장기간 보유하며 회사 운영자금 뿐 아니라 M&A자금으로 사용하고 결제정산대금을 돌려막기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229조원인데, 이커머스 업체들이 판매자에게 대금정산을 함에 있어 매출발생 후 2개월 뒤 정산을 하고 사업자금이나 투자금 용도로 사용하면서 사실상 무이자로 자금을 차입하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그림자금융의 모습이다.

결제정산주기 단축으로는 미흡

티메프 사태가 터지면서 자사는 판매업자들에 대해 빠른 정산주기를 가지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경영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결제정산주기가 짧아지는 경우에도 30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업계 현실이며, 그 기간 동안에도 자금의 전용이 가능하다.

또한 이커머스업계에서 연간 10조원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 e-쿠폰 시장은 소비자들이 먼저 구폰 금액은 지불하지만, 쿠폰을 결제에 사용하지 않는 동안은 쿠폰 발행 업체가 해당 쿠폰 판매대금에 신용을 얻을 수 있다. e-쿠폰이 그림자금융으로 티메프 사태와 또 다른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 있는 이유이다.

투자자 자금 별도 예치하는 자본시장법의 사례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 증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주식 매수를 할 투자금을 예탁하면, 증권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투자자 예탁금을 별도 예치해야 한다. 이를 통해 증권사에 신용위험이 발생하더라도 투자자 예탁금은 안전하게 보호한다.

또한 증권사들이 투자자 예탁금을 한국증권금융에 예치하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현재 연 3.5 내외의 수익을 받게 되는데, 증권사들은 신탁의 법리에 따라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받은 운용수익에서 각종 실비 처리비용을 공제하고 운용수익의 70% 가까이를 투자자들에게 예탁금 이용료 지급한다.

투자자 예탁금 별도 예치를 통해 증권사의 신용위험과 단절하고, 그림자금융의 문제를 방지하는 것이다.

결제정산자금 별도 예치방안 논의 필요

올해 9월 15일 시행되는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선불충전금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였다.

이용자들의 구매한 포인트의 선불충전금을 선불충전금관리기관을 통해 신탁, 예치 또는 지급보증보험의 방식으로 관리(이하 ‘별도관리’)하도록 하고,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또는 은행·우체국 예치 등으로 운용하도록 한 것이다.

신탁을 통한 결제자금의 별도 예치는 자기자본이 낮은 이커머스업체의 신용위험으로부터 예치자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자금의 전용을 막아 그림자금융의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수단이다.

공정위 소관의 전자상거래보호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구매자의 환불 등을 중심으로 규율하고 금융위 소관의 전자금융거래법도 이용자의 선불식충전금을 규율할 뿐, 이커머스업체와 납품업체 간의 결제정산대금은 일반 상거래 채권관계로 보아 특별한 규율이 없다.

이커머스 업체의 판매 결제대금은 납품업체에 대한 정산대금으로 쓰인다는 것이 예정되어 있다. 상품구매자가 구매확정을 하면 에스크로가 해제되어 결제대금은 이커머스업체의 자금이 되어 결제정산 전에 다른 용도로 전용되고 그림자금융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다. 결제 정산자금의 별도 예치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