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리츠 ETF 비과세 전환…삼성 따라 ‘부랴부랴’

다른 국내 리츠 ETF의 경우 상장할 때부터 비과세였는데 한화자산운용 ‘PLUS K리츠’ 상장 2년만 비과세 적용 조치

2024-09-04     박이삭 기자

한화자산운용이 국내 부동산투자회사(리츠) 상장지수펀드(ETF)의 매매차익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받도록 조치했다.

지난 3월 삼성자산운용이 자사 리츠 ETF의 차익에 비과세가 적용되도록 조치하자 뒤늦게 따라 한 것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화운용의 ETF인 ‘PLUS K리츠’의 과세 방식이 지난 7월을 기준으로 변경된다.

증시 데뷔 시점인 2022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분배금(배당금)과 더불어 매매차익에도 15.4%의 과세가 이뤄졌는데, 매매차익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것이 골자다.

한화운용은 재작년 5월에서 올 7월 사이 원천징수된 세금이 투자자에게 환급되도록 조치한 뒤, 분배금에 대한 세금만 추려 이달 중 재징수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다.

PLUS K리츠는 우리나라에서 상장한 리츠 10종목에 분산투자하는 ETF로 분배금과 별개로, 매매차익을 대상으로도 세금이 부과돼 왔다.

단 매매차익 과세의 경우 ①시장 매도가와 매수가의 차이로 발생하는 이익(매매차익)과 ②과세표준기준가격 상승에 따른 이익(과표증분 = 매도 시 과표기준가 - 매수 시 과표기준가) 중 적은 것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그러나 다른 국내 리츠 ETF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리츠부동산인프라’는 지난 2019년 상장 이래 매매차익에 비과세를 적용해 왔다. 삼성운용의 ‘Kodex 한국부동산리츠인프라’ 역시 올 3월 상장 직후부터 매매차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중이다.

키움투자자산운용의 ‘히어로즈 리츠이지스액티브’의 경우 시장 대비 초과 수익을 추구하는 액티브 ETF인 까닭에 매매차익에 세금이 부과된다.

삼성운용 관계자는 “상장 당시 리츠 ETF에 매매차익 비과세를 적용할 한국거래소 과세 유형 코드가 없었다”며 “거래소에 그와 관련한 과세 유형 코드 신설을 요청했고 이에 근거해 비과세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후 한화운용은 거래소에 매매차익 비과세를 위한 과세 코드 적용을 요청했다. 아울러 지난달에는 비과세 적용에 대한 세무당국 검토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과세 코드 적용 등 세금에 관해선 자산운용사에서 그 방식을 결정한 후 저희한테 얘기하는 식”이라며 “PLUS K리츠의 과세 유형 변경은 최근 한화운용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운용은 삼성운용을 따라 매매차익의 과세 여부를 비과세로 전환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화운용 관계자는 “삼성운용이 새 과세 코드를 적용받은 걸 보고 그에 맞췄다”고 말했다.

다만 “그간 해당 ETF에 담긴 개별 종목의 매매차익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다”며 “그러므로 ETF의 매매차익에서도 사실상 비과세가 이뤄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