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강화해도 증가세인 유사투자자문업...관리 방안은

투자 대중화, 상품 다양화로 수요 꾸준 위법성 소지도 커졌지만, 업계 역량 한계 당국 “강화된 규제 준수 여부 지속 점검”

2024-10-07     이현우 기자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됐지만, 그 수는 계속 늘고 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신고된 국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등록 건수는 2216건으로 집계됐다.

연초 신고 건수는 2078건이었지만, △2월 2099건 △3월 2117건 △4월 2131건 △5월 2161건 △6,7,8월 각각 2188건으로 늘더니 지난달에는 2200건을 넘어섰다. 꾸준한 상승세다.

지난 8월 14일부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유사투자자문업에 대한 규제가 대폭 강화됐음에도, 유사투자자문업자 등록은 증가세를 기록한 것이다.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줄지 않는 것은 꾸준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자산 증식 과정에서 투자가 보편화된 점, 채권·파생상품 등으로 투자자의 투자 영역이 확장된 점 등이 유사투자자문에 대한 수요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규제 강화와 업자 수 증가로 위법 소지는 더욱 커졌다. 증권업계와 감독 당국의 관리 역량이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업계는 회사별로 사칭 주의 안내 및 투자자 보호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지만, 한계도 분명하다는 의견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사칭사례를 공유하고 SNS 공지 등을 통해 고객에게 주의 안내를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증권사 자체 역량으로 모든 위법 사례를 일일이 다 잡아내긴 어렵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 후 ‘신신당부’ 등 투자자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개정된 법안에 맞춰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금융투자검사 2국에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영업 실태 점검 업무 등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금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강화된 규제를 준수하는지 여부 등을 지속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단방향 채널을 이용해 불특정다수에게 개별성 없는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만 허용된다. 

이외에도 개별적인 상담을 할 수 없다는 점과 원금손실 가능성을 안내해야 하고, 대표자 외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영업 규제를 새로 정비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