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실물이전 이달 말 시행...400조 머니무브 가시권

2024-10-11     이현우 기자
(사진=금융감독원)

400조원에 달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실물이전 서비스가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1일부터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11일 밝혔다. 기존 시행예정일인 오는 15일보다 약 보름 정도 연기된 것이다. 

연기 배경에 대해 금감원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추가 테스트 기간이 필요하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퇴직연금 계좌를 타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을 해지해야 해 이 과정에서 비용과 손실이 우려됐지만,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계약이전 시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은 최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범위는 신탁계약형태의 원리금보장상품(예금, ELB·DLB 등)과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은 대부분 실물이전이 가능하다. 

단 가입자가 운용 중인 상품이 실물이전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이전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동일한 상품을 취급하지 않으면 실물이전이 안된다. 실물이전 대상 제외 상품도 기존과 같이 현금화 후 이전해야 한다. 

실물이전은 같은 제도 내에 있는 계좌끼리만 이전이 가능하다. 확정급여형(DB)은 DB로만, 확정기여형(DC)은 DC로만 이전이 가능하다. 개인형퇴직연금(IRP)도 마찬가지다. 

고용노동부와 금감원은 가입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유한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빠른 시일 내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중장기적으로 DC에서 IRP로의 실물이전 등 금번 이전 범위에 미포함되는 상품에 대해서도 실물이전이 가능하도록 추가 검토할 것”이라며 “퇴직연금 가입자에 대한 서비스 제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