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증권, 1년새 중징계만 두 번…증권사 ‘유일’

2·8월 각각 당국 수시검사 타깃 불완전판매·내부 감사 은폐 때문 “후속 조치후 당국 보고 완료”

2024-10-22     박이삭 기자

한화투자증권이 작년 두 차례나 금융감독원의 수시검사 타깃이 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리스크를 감지한 감독당국이 상·하반기에 걸쳐 테마 성격의 검사를 벌였고, 그 결과는 모두 중징계였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2년간 증권사 검사·제재내역에 따르면 한화투자증권은 작년 2월과 8월 각각 금감원의 수시검사를 받았다. 당국은 검사 결과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한 해 이뤄진 두 번의 수시검사에서 모두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를 받은 건 한화증권이 유일하다. 이 기간 검사로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진 건 한화투자증권과 대신증권이었다.

같은 해 대신·신한투자·미래에셋·SK증권 등 4개사는 각각 한 차례씩 수시검사를 받은 뒤 중징계를 받았다. 유안타증권은 정기검사에 따라 중징계가 내려졌다.

금감원의 검사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나뉜다. 정기검사는 금융사의 규모나 시장에 끼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해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다. 수시검사는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검사로 사고 요인 등 특정 사안에 대해 기동성 있게 실시한다.

금감원은 검사결과로 나타난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사에 지적사항을 통보하는데 지적사항은 문책·자율처리·주의·변상·개선 등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문책은 직원 면직·기관경고·과태료 부과 등을 포함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지난해 2월 금감원이 한화투자증권을 상대로 검사·제재한 건은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실태였다.

지난 2018년 한화투자증권은 B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B사 측의 부실한 투자제안서를 영업에 활용했다.

해당 투자제안서엔 레버리지 투자에 대한 수익률 확대 효과는 강조됐으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펀드 자금이 선·후순위로 분배돼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은 누락돼 있었다.

이듬해인 2019년 C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할 때에도 투자자가 알아야 중요사항을 왜곡·누락했다. 당시 C자산운용은 투자제안서에 수익성이 불확실한 투자처가 검증이 됐다고 명시한 반면 그 밖의 투자전략은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한화투자증권은 이를 투자권유 자료로 활용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에도 C자산운용·F자산운용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부실한 투자제안서를 사용했다. 한화증권은 이러한 불완전판매에 따라 기관경고를 받았다.

작년 8월 금감원이 한화투자증권 수시검사에 나선 건은 내부감사 결과를 은폐한 사례였다.

지난 2018년 11~12월 한화투자증권은 B지점 감사에서 한 임직원의 허위잔고 내역 발급 사실을 적발했는데도 이를 회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았다. 평판 저하와 민형사 소송 등 악영향을 우려한 이유였다.

해당 사실이 누락된 2018년 하반기 감사보고서는 금감원에 제출되기도 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이에 대한 검사로 인해 기관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한화투자증권 관계자는 “작년 수시검사에서 지적받은 사항들 모두 후속조치를 마친 뒤 당국에 보고했다”며 “현재는 (과거의 잘못된 실태가) 개선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