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加] 자본시장법 시행령 지연에…기약없는 삼성 밸류업

3분기 시행계획 불구, 현재도 ‘잠잠’ 금융위 “연내 시행 목표로 심사 중”

2024-10-29     이현우 기자

[밸류加] 밸류업의 가치를 더하다. 주요 상장사의 밸류업 공시를 핵심 지표를 통해 살펴봅니다. 

상장법인 자사주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이 지연되면서 삼성생명의 밸류업 공시도 늦어지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시행 예정이었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위 개정안은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배정 제한 △자사주 보유 비중이 5% 이상인 경우 취득과 보유, 처분 과정에서 공시 강화 △신탁으로 자사주 취득 및 처분 과정에서 규제 차익 해소를 주 골자로 한다. 

업계는 위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 지연이 보험사 밸류업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자사주 비중이 5%가 넘는 상장법인의 경우 자사주 보유 및 처분에 있어 공시가 강화된다는 점이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실제로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삼성생명은 자사주 지분이 5%가 넘기 때문에, 해당 법안 시행 시기와 밸류업 관련 세제 혜택 등 고려해야 할 변수가 많아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보험 대장주로 뽑히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의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자사주 비중은 각각 10.21%, 15.93%다.

가뜩이나 자사주에 민감한 양사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8.51%)를 비롯해 삼성화재(14.98%), 삼성증권(29.39%), 삼성카드(71.86%), 삼성자산운용(100%)의 최대 주주로, 삼성그룹 지배구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생명 2대 주주로 총 10.44%의 지분을 갖고 있다. 삼성생명이 자사주 매입 및 소각에 나서면 이 지분율에도 일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삼성화재 역시 자사주 소각이 쉽지 않다. 삼성생명은 삼성화재 주식의 14.98%를 보유 중이다. 삼성화재가 자사주 매입과 소각에 나서면 주식 수가 줄어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15%를 넘을 수 있다.

이는 보험사는 타 회사 발행주식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는 보험업법을 위반한다. 만약 삼성생명 지분율이 15%를 넘으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편입해야 한다. 

자사주에 대한 부담은 표면적으로도 드러났다. 지난 8월 있었던 삼성생명 상반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주경 삼성생명 경영지원실장 부사장(CFO)은 “연내 예상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밸류업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자사주 소각 시 지분변동과 이에 따른 연결 자회사 등 여러 검토 사안이 있어 다소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표류 상태라는 의견이 강한 상황이다. 

한 금투업계 관계자는 “최근 관련 법안이 수면 아래로 완전히 가라앉았다. 최소 3분기 실적발표 때까지도 밸류업 공시는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밸류업과 주주환원 두 가지로 나눠볼 때 당분간은 배당성향을 올리는 측면으로 대응할 것이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중으로, 전반적인 심사 일정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완료하겠다. 연내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