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증권가 횡령·배임…회수율은 겨우 18%

금감원 “금융사에 100% 추심 강제 불가능” 대안은 책무구조도…내달 예시안 나올 듯

2024-11-08     박이삭 기자

증권가에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가 잇따르지만 회수된 금액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국내 증권업계의 횡령 사고액은 60억6100만원, 회수액은 6억6400만원으로 회수율은 10.96%에 그쳤다.

같은 기간 여신유용·배임 사고액은 393억5400만원, 회수액은 77억1400만원으로 회수율은 19.60%였다.

해당 금융사고를 모두 합한 액수와 그에 대한 회수액은 각각 454억1500만원·83억7800만원으로 회수율은 18.4%에 불과하다.

자산운용업계의 회수율 역시 턱없이 낮은 실정이다. 같은 기간 운용사의 여신유용·업무상 배임 현황을 보면 사고액은 125억1200만원, 회수액은 15억5100만원이다. 회수율은 12.3%다.

한 의원은 “회수액이 지나치게 낮은 점은 투자자 신뢰를 저해해 시장의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은 회수율을 높이도록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사고액 회수에 대해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소송 진행 등 사고 각각의 상황이 다른 데다 행방이 묘연해진 돈은 추심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당국이 각 금융사로 하여금 100% 추심을 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며 “사고액이 클 경우 해당 직원에게 받아 낼 수 있는 금액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불법적인 사익추구에 대해 강력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사고액 회수를 압박하면 금융사 직원들이 답답해한다는 것이 금감원 측 입장이다.

결국 과거 사고는 뒤로 한 채 향후 내부통제 강화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책무구조도란 각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책무를 지정하는 제도로 금융사고에 관한 책임소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이를 통해 금융사가 내부통제를 적극적으로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작년 말 기준 자산총액 5조원 이상 증권사·운용자산 20조원 이상 운용사는 내년 7월 2일까지, 그 밖의 금융투자회사는 내후년 7월 2일까지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다음달을 목표로 증권·운용사에 적용할 수 있는 책무구조도 예시안 마련에 한창이다. 현재 금투협 의뢰로 예시안 설계를 맡은 곳은 삼정KPMG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