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펀드, 주식‧ETF 거래처럼 편리해진다

2024-11-13     박이삭 기자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앞으로 공모펀드가 주식‧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이 편리하게 매매할 수 있게 된다.

13일 금융위원회는 자산운용사·증권사·신탁업자 등 34개 금융사가 신청한 일반 공모펀드의 상장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공모펀드 경쟁력 제고방안’의 후속형 샌드박스로 공모펀드를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ETF처럼 편리하게 매매하는 방식을 제공하고자 지정됐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운영 중인 우량 장외 공모펀드에 대해 상장클래스(가칭 ‘X-Class’)를 신설한 뒤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시켜 투자자가 직접 공모펀드를 거래하도록 한다.

금융위는 AP(지정참가회사)‧LP(유동성공급자)의 유동성 공급·환매 절차·외국인 투자유치·투자자 개별 통지 관련 사항 등에서 상장클래스가 ETF와 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고, 관련 거래소 상장‧업무규정 등을 별도로 제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모펀드의 투자기피 요인이었던 거래 접근성과 편리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개인투자자들은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문투자 인력들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