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세 유예론’ 고개…금투세 데자뷰 되나

한 달 남았는데 논의 부진 형평성 논란에 ‘유예’ 유력

2024-11-28     이연경 기자

‘가상자산 투자 소득세(코인세)’ 유예 가능성이 커졌다. 원래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도 과세 대상이었으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가 형평성 논란의 소지가 됐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소소위원회는 지난 25일 코인세 유예 여부 심사를 보류한 이후 재개하지 않고 있다.

기재위 관계자는 “현재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가) 팽팽해서 연말 예산안 통과 시 부수 법안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코인세는 연간 250만원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20%의 세율(지방세 포함 22%)로 분리 과세하는 제도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2년 유예됐다.

코인세는 최근까지 투자시장을 뜨겁게 달군 금투세를 빼닮아 있다.

금투세 역시 2년 유예를 거쳐 내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를 반대하는 정부 여당과 투자자들의 반발이 컸다. 야당은 기존보다 공제 조건을 완화하는 대신 시행 시점은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결국 폐지에 동의했다.

이 같은 민주당의 태세 전환은 투자자들의 ‘코인세 반대론’에 불을 붙이는 계기가 됐다.

한 가상자산업계 관계자는 “주식에는 안 매기는 세금을 코인에만 물린다면 형평성 문제로 (코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클 것”이라며 “코인세 유예 여부도 결국 투자자 표심에 달려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일각에선 ‘2단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이 마련되기 전까지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7월부터 시행된 가상자산법은 투자자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다.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은 “2단계 가상자산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을 입법·시행할 때까지 과세 시기를 유예해야 한다”라며 “당장 한 달 뒤부터 시행하면 과세당국이 국내 이용자들의 외국 거래소 거래 내역을 파악할 수 없게 되면서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만 과세하는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를 시행하는 오는 2027년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라며 “국회와 정부 당국은 그때까지 2단계 가상자산법을 비롯한 관련 법들을 입법·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법에 따라 가상자산을 규율하고 있다. 또 지난 5월 하원에서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과 기술법(FIT21)’을 통과시킨 데 이어 상원 통과도 앞두고 있다.

일본 역시 자금결제법과 금융상품법 등으로 가상자산 보호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13일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이나 정부가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며 “민심의 편에 서서 금투세 폐지를 이끌어 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