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사 수탁자 책임 미흡…금감원, 충실 이행 당부
2024-12-10 박이삭 기자
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사의 수탁자 책임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당부했다.
10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분기 중 공모펀드의 국내 의결권 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 행사 현황’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율은 92.5%다. 반대율은 5.7%로 과거에 비해 다소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국민연금·공무원연금 등 주요 연금 등에 비해 공모펀드의 수탁자 책임 이행이 미흡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율은 99.8%, 반대율은 21.8%다. 공무원연금의 의결권 행사율과 반대율은 각각 93.9%, 11.4%다.
금감원은 △제반 인프라가 갖춰진 공모운용사로 점검대상이 한정된 점 △정기주총 시즌 대비 업무량이 적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각 운용사는 내년 1분기 주총 시즌에 펀드 의결권을 충실히 행사하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내년 중 의결권 행사 비교·공시시스템 등을 마련해 투자자가 성실한 수탁자를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의결권 행사 실태 등을 고려해 주요 안건에 대한 운용사별 의결권 행사 현황 공개를 추진하는 등 운용사가 건전한 기업경영 문화의 선도자로 자리매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