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허리띠 꽉’…금투세 구멍 메우기 시급

野, 정부 원안보다 4.1조 삭감 참여연대 “여야 조세정책 후퇴”

2024-12-12     이연경 기자
그래픽=대한금융신문.

내년도 초긴축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문제의 핵심인 ‘세수 결손’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673조3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통과가 처리됐다. 정부가 제출한 677조4000억원에서 야당 단독으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액수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야당 단독 수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경우는 헌정사상 최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검찰 특정업무경비(특경비)·특활비·감사원 특경비·특활비, 경찰 특활비 등이 전액 깎였다. 현행법상 국회가 새 비목을 설치하거나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가능하다.

이날 본회의에선 예산부수법안 20건도 처리됐다. 앞서 여야가 합의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투자소득세(코인세) 2년 추가유예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반면 ‘부자 감세 정책’으로 불리는 여당 주도의 상속·증여세법은 더불어민주당 반대로 부결됐다. 상속·증여세법은 5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하는 게 골자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매년 세수 결손이 발생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감세정책 때문”이라며 부결 이유를 밝혔다.

일각에서는 조세정책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초 내년 1월로 예정된 금투세와 코인세 시행이 무산되면서 세수 결손 우려가 더욱 커졌기 때문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민생 안정·복지 확대 예산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논의와 함께 후퇴한 조세정책을 만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헌정사상 최초의 감액안은 추경을 통해 보완 가능하나, 금투세 폐지는 보완할 수단이 없고 복합적 위기 대응을 위한 새로운 과세 기반이 시급한 시대 흐름에도 역행한다”라며 “더민주당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초유의 감액 예산안 단독 처리를 택하면서도 금투세는 외면했다.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았던 것은 더욱 문제”라고 꼬집었다.

앞서 민주당은 금투세와 코인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정부 여당과 투자자들의 극심한 반발에 번복을 택했다. 이에 야당 내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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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년도 예산집행 시 추경 편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2025년도 예산안은 이렇게 통과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증액이 필요한 부분은 민생 예산 추경으로 확충돼야 한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 집행이 시작되는 즉시 추경 편성을 위한 준비에 착수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