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테일풀 공시 무용지물…증권사 찾아가도 ‘확인 불가’

자기주식 실제 수수료 파악 못해 각사별 지급기준 따로 살피라지만 “종목별 제각각…사전확인 불가능”

2024-12-12     박이삭 기자

주식대여(리테일풀) 수수료율 비교공시가 투자자에게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를 통해 실제 내가 빌려준 주식의 수수료율은 알 방법이 없는 탓이다. 정작 증권사를 직접 찾더라도 사전에 확인할 방법은 전무하다.

1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지난달부터 주식대여 수수료율을 미리 확인케 하는 비교공시를 시행 중이다.

이는 올 여름부터 금융감독원이 추진해 도입된 것으로, 증권사가 일반투자자와의 주식대여 약정을 체결할 때 수수료 기준 설명이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주식대여란 투자자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기관투자자에게 일정 기간 빌려준 뒤 수수료 수익을 얻게끔 하는 서비스다.

증권사는 투자자·기관 사이에서 주식 대여를 중개한다. 투자자가 자기 주식을 대여하기로 약정하면 증권사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받은 뒤 이를 기관에 빌려준다.

대여 받은 주식을 기관에게 전달하는 과정(대차거래)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담당한다. 그 후 증권사는 기관에서 받은 수수료에서 일정 비율을 따로 떼 투자자에게 대여수수료로 지급한다.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KB·삼성·메리츠증권 등을 포함한 국내 18개 증권사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비교공시의 실상을 들여다보면 투자자의 정보 파악에는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다.

현재 주식대여 수수료율 비교공시는 ‘최저 보장 수수료율’과 ‘회사가 신규체결한 대여수수료의 일정비율(신규체결 비율)’로 구분돼 있다. 최저 보장 수수료율은 기관에서 받는 수수료가 턱없이 낮을 때 지급하는 수수료율로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된다.

신규체결 비율은 실질적인 대여수수료율이 아니다. 주식대여를 신규로 체결한 기관에서 수수료를 받으면 투자자와 증권사가 각각 어떤 비율로 수수료를 나눠 갖는지 규정한 것이다.

이를테면 신규체결 비율이 50%일 경우 기관으로부터 1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면 증권사와 투자자는 각각 50원씩 나눠 가진다. 신규체결 비율이 60%면 투자자는 60원, 증권사는 40원을 가지게 된다.

정작 투자자가 궁금해 하는 자기 보유 종목에 대한 대여수수료율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투협은 각 증권사의 지급기준을 살펴봄으로써 실제 적용받는 수수료율을 확인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증권사를 통해서도 실질적인 대여수수료율은 확인할 수 없다. 주식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들은 각 종목마다 최소 0.01%~최대 5% 수준에서 대여수수료율이 책정된다고 공시하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각 종목의 희소성과 시장 상황이 천차만별이라서 일정한 수수료율을 사전에 공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업계가 말하는 희소성·시황의 근거는 예탁원의 대차거래 호가 및 대차거래 체결 수수료율이다. 예탁원이 관할하는 대차거래 중개 현황에 따라 종목별 수수료율이 제각각이라는 뜻인데, 이 역시 투자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결국 투자자는 주식대여를 실행한 뒤 사후적으로 수수료율을 확인해야 하는 형편이다. 금투협 관계자는 “시시각각 종목별 수수료율이 바뀌는 상황에서 이를 사전 공시하면 그것이 오히려 투자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