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흡수 안 되는 보험사들…킥스서 자본의 질 엉망

보험연 ‘K-ICS 영향분석과 보험사 대응방안’ 발표 “보완자본 의존도 상당…당국, 자본기준 정교화해야”

2024-12-26     박영준 기자
(자료=보험연구원)

“기본자본만으로 지급여력비율을 산출하면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하다. 보험사 자본관리 수단을 다양화하고, 자본의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26일 보험연구원 노건엽 금융제도연구실 실장은 ‘K-ICS 영향분석과 보험사 대응방안’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서 노 실장은 새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제도 시행에 따른 보험사의 지급여력비율 변화를 분석했다.

보험사의 킥스 도입 전후 지급여력비율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생명보험사의 올해 3월 지급여력비율(킥스)은 200.0%로 지난 2022년 12월 지급여력비율(RBC)인 206.4% 대비 6.4%포인트(p) 하락하는데 그쳤다. 손보사의 경우 216.1%로 같은 기간 11%p 상승했다.

이 기간 생명·손해보험사의 가용자본이 119조7000억원 늘어나는 동안 분모인 요구자본은 57조7000억원 함께 증가한 영향이다. 지급여력비율은 가용자본을 요구자본으로 나눠 산출한다.

보다 손실흡수력이 높은 기본자본만으로 구성한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로 살펴보면 보험사는 보완자본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했다.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지급여력비율과 함께 보험사의 경영실태평가(RAAS)에 사용되는 핵심 지표다. 지급여력비율 산식인 ‘가용자본÷요구자본’에서 가용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분류되는데 기본자본만 사용해 지급여력비율을 구해진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전체 생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200.0%지만,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136.5%로 62.5%p 차이를 보인다. 손보사의 경우 전체 지급여력비율은 211.1%지만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은 103.1%로 격차는 108.0%p나 된다. 

생·손보 모두 보통주, 이익잉여금, 기타포괄손익누계액 등으로 구성된 기본자본만으로는 금융감독원의 권고치(150%)에 미치지 못할 만큼 보험금 지급 능력이 심각하게 떨어진다는 의미다. 

보완자본은 step-up 조항이 포함된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 ‘자본증권 및 해약환급금 부족분 상당액 중 해약환급금준비금 상당액 초과분’ 등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해약환급금 상당액 초과분은 보험계약마진(CSM)과 유사하다. 즉 미실현이익인 CSM 중심으로 가용자본을 보유한 손보사는 자본의 질이 생보사보다 현격히 떨어진다.

실제 올해 3월 기준 생명보험사의 가용자본 내 기본자본 비중은 69%지만 손보사는 49%에 그친다. 기본자본 보다 미실현이익으로 구성된 보완자본의 크기가 워낙 큰 이유다. 

노 실장은 “기본자본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할 필요는 없지만 자본의 질을 위해서는 보완자본보다 기본자본의 비중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며 “특히 기본자본지급여력비율이 50% 이하인 보험사는 모두 경과조치를 신청했으므로 최소한의 지급여력비율 유지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노 실장은 금융당국이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자본관리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용자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체 지급여력비율뿐만 아니라 해외사례와 유사하게 기본자본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며 “회사자체 위험관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약이전 활성화 등 다양한 부채구조조정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급여력비율의 경우 해외에서는 2단계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유럽의 솔벤시2(Solvency2)는 지급여력비율을 SCR(Solvency Capital Requirement)과 MCR(Minimum Capital Requirement)로 구분한다. MCR은 보험회사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자본비율로 SCR의 25~45%내에서 산출한다. 미충족 시 감독당국이 즉시 개입한다. 

캐나다의 라이캣(LICAT)은 Total Ratio와 Core Ratio로 지급여력비율을 구분하며, Total ratio는 90%, Core Ratio는 55%가 최소유지비율이나 감독당국은 Total ratio는 100%, Core Ratio는 70%를 권고한다. 

싱가폴의 지급여력제도인 RBC2에서도 자본비율을 PCR(Prescribed capital requirements)과 MCR(Minimum capital requirements)로 구분하여 산출한다. PCR은 100%, MCR은 50%를 최소한 유지해야 한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