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적발되면 최대 5년간 투자 제한
2024-12-27 박이삭 기자
앞으로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를 저지르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제한된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업무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를 실시했다.
하위법령 개정안은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공매도 주문금액, 부당이득 크기 등을 고려해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제한 기간을 세분화했다.
위반행위가 시세·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반행위 은폐·축소를 위한 허위자료 제출 등 상향조정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5년까지 거래를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위반행위가 투자자 보호, 건전한 거래 질서 유지, 금융기관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적거나 없는 경우 등에는 제한 기간을 감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거래 제한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으면서 특정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이 없는 상품의 처분 또는 권리 행사 △상속 또는 주식배당·합병 등으로 인한 상품의 취득 등 외부요인에 의한 거래 △채무증권 등 불공정거래 소지가 낮은 상품의 매수·매도 등은 거래 제한에서 제외된다.
시행령·업무규정 개정안은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가 진행되며 이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내년 4월 2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