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주 많은 보험·증권주…“상법 개정 시 지분수요 확대”

미래에셋증권·한화생명 1억주 넘어 대주주, 이사회 방어 수단 지분확보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도 염두해야”

2025-01-08     이현우 기자

자기주식(자사주) 보유량이 많은 보험·증권주일수록 야당 주도로 논의되는 상법 개정에 따라 지분 확보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8일 안영준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재계는 기존 이사회에 대한 공격을 우려하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 시 해당 리스크를 축소하려는 유인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정안 시행 전까지 단기적으로는 대주주의 지분확보나 자기주식 매입 등 미리 지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그는 “△개인이 최대 주주인 경우가 많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으며 △자기주식 보유 비중이 높은 보험 및 증권주에 대한 관심이 유효할 것”이라며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삼성생명을 들 수 있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를 비롯해 삼성화재와 삼성증권 등 삼성 금융 계열사의 최대 주주에 올라 있다. 

삼성생명의 2대 주주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으로, 총 10.44%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PBR도 0.59배로 저평가된 상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상장된 전체 2718개 종목 중 자사주 수량이 가장 많은 회사는 미래에셋증권이다. 이날 기준 미래에셋증권은 총발행 주식 수 5억8531만여주 중 1억4616만주(25%)를 자사주로 보유 중이다.

같은 기준 △한화생명 1억1713만주(13.5%) △SK증권 5868만주(12.4%) △미래에셋생명 4653만주(26.3%) △삼성생명 2042만주(10.2%) △KB금융 1631만주(4.1%) 등 자사주 보유 수량 상위 1% 내에 여러 보험·증권주가 이름을 올렸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재계는 반대 기류가 강하다.

실제로 지난달 19일 민주당이 개최한 상법 개정안 토론회에 참석한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사 충실의무가 확대되면 비상장 기업의 상장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위축되고, 결국은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된다”라며 “판사님을 회장님으로 모셔야겠다는 이야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