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대체거래소, 내달 4일 공식 출범
국내 최초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가 다음달 공식 출범한다.
5일 금융위원회는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넥스트레이드의 다자간매매체결회사 투자중개업을 본인가했다. 국내 증권시장에서도 대체거래소가 출범하여 본격적인 복수 시장·경쟁 체제가 운영되는 것이다.
넥스트레이드는 오는 3월 4일 영업을 개시할 계획이다. 금융위 측은 복수시장 운영에 따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 통합 시장관리·감독 체제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스트레이드는 한국거래소와 동시에 운영하는 정규 거래시간 전후로, 8시~8시50분의 프리마켓과 15시30분~20시의 애프터마켓을 운영한다. 이에 우리나라의 하루 주식거래 시간은 12시간이 될 예정이다.
새로운 유형의 호가도 도입된다. 현재 국내 증시는 시장가 호가와 4가지 지정가 호가(일반‧최우선‧최유리‧조건부)를 제공 중이다. 여기에 최우선 매수‧매도 호가의 중간가격으로 가격이 자동 조정되는 ‘중간가 호가’와, 특정 가격에 도달하면 지정가 호가를 내는 ‘스톱 지정가 호가’가 추가된다.
한국거래소도 넥스트레이드 출범일에 맞춰 함께 새로운 호가를 제공할 계획이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호가를 바탕으로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
또한 넥스트레이드는 현행 한국거래소의 매매체결 수수료보다 20~40%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공매도에 대한 관리‧감독은 넥스트레이드 시장에서도 일관되게 이뤄진다. 넥스트레이드의 프리‧애프터마켓에서는 공매도가 금지돼 정규시간(9시~15시20분) 중에만 공매도 주문이 가능하다.
공매도 주문 표시‧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등은 넥스트레이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공매도로 인한 직접적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업틱룰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각각의 직전 체결가를 기준으로 운영된다.
금융당국은 복수시장체제에서의 불공정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불공정거래 발생시 엄중하게 제재해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대한금융신문 박이삭 기자 gija824@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