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화재 품어도 ‘덕’ 못 본다…킥스 영향 제한적
자회사 편입해도 화재 지분 20% 미만 건전성 최대 걸림돌인데 영향 전무 자회사 ‘덕’보는 한화‧흥국과 상반
삼성생명이 삼성화재를 자회사로 품을 가능성이 커지며 시장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다만 자회사 편입이 현시점 삼성생명의 가장 큰 문제로 거론되는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전망이다.
6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향후 삼성화재가 기업가치 제고 계획(밸류업)에 따라 자사주 비중을 15.9%에서 5.0%로 축소할 경우 삼성생명의 지분율은 14.99%에서 16.93%로 오른다.
이에 따라 삼성생명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자회사 편입 승인을 받을 경우 삼성화재는 삼성생명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15% 이상 보유할 시 금융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삼성화재가 자회사로 편입돼도 현시점 삼성생명의 가장 큰 걸림돌인 건전성 개선에는 영향이 없을 전망이다. 이는 손해보험 자회사 덕을 톡톡히 보고 있는 한화생명, 흥국생명과는 다른 상황이다.
관련해서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삼성생명의 킥스비율은 193.5%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직전년도 말 대비 25.3%포인트(p) 크게 하락했다.
현행 킥스제도에 따라 보험사들은 킥스비율 산출 시 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산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분 50% 이상의 보험 종속회사를 보유한 보험사는 종속사의 계정을 100% 합산해 산출한다. 지분 20% 이상이며 50% 미만을 가진 관계사를 보유한 보험사는 관계사의 투자지분만큼 연결로 계상한다.
즉 자사주 소각 후에도 삼성생명의 지분율이 20%를 넘지 못하는 것을 가정하면 영향이 전무한 상황인 셈이다.
반면 한화손해보험의 지분 51.36%를 보유한 한화생명은 킥스비율 산출 시 한화손보의 계정을 100%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한화생명의 킥스비율은 164.1%로 지급여력금액(가용자본)과 지급여력기준금액(요구자본)은 각각 20조5110억원, 12조4970억원이다.
이 기간 한화손보의 킥스비율은 178.2%(경과조치 적용 전 기준)다. 한화생명 내 한화손보의 계정을 제외하면 단순 계산 시 킥스비율은 금감원 권고 기준인 150%대(159.3%)까지 하락하게 된다.
이외 흥국화재의 지분 40.06%를 보유한 흥국생명도 킥스비율 산출 시 투자지분만큼 계상하고 있다.
삼성화재의 지난해 3분기 킥스비율은 280.6%로 업계 최상위 수준이다. 삼성생명이 삼성화재의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다면 건전성도 그만큼 큰 폭으로 개선될 여지가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자회사라도 투자지분이 20%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당사 킥스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면서 “자회사 편입도 현재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은 오는 20일 예정된 2024년 결산 실적발표회(IR)에서 자회사 편입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투자자들과 소통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