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 ‘적신호’ 롯데손보, 무해지 예외모형도 차질 

후순위채 발행 돌연 철회 배경엔… 증권신고서 내 해지율 모형 적용한 결산 킥스비율 투자위험 반영 요구 금감원 수시검사 이어지며 압박수위↑

2025-02-07     박영준 기자
(사진=롯데손해보험)

예외모형 선택을 저울질하던 롯데손해보험이 차질을 빚게 됐다.

7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롯데손보가 1000억원 규모의 후순위채 발행을 철회한 지난 5일부터 금융감독원이 수시검사에 착수했다. 그 배경엔 증권신고서에 롯데손보의 재무건전성에 대한 투자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못했던 것이 거론된다.

통상 보험사가 이사회를 통해 후순위채 발행 계획을 수립하면 금감원과 발행량 및 발행조건, 발행에 따른 지급여력비율(K-ICS, 킥스) 영향 등을 사전 조율한다. 이후 수요예측 과정에서 후순위채 발행신청서(자본조달수단 발행 및 신청)를 최종 제출하고, 발행을 확정한다.

공시되는 증권신고서에는 직전분기 기준의 채권발행 전후 킥스비율이 담긴다. 반면 감독당국에 정식 제출하는 발행신청서에는 가장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한 킥스비율 변동을 기재하도록 한다. 채권발행의 적정성을 보려는 것. 롯데손보를 포함해 최근 후순위채 발행에 나선 보험사들의 경우 지난해 결산 시점이 된다.

심사 과정에서 금감원이 롯데손보에 주문한 내용 중 하나는 지난해 연말 기준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평가방식을 담은 킥스비율 변동치를 증권신고서에 추가하도록 한 것이다. 사업보고서 제출이 완료되지 않은 추정치를 증권신고서에 포함시키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롯데손보의 경우 최근 채권발행에 나선 타 보험사와 달리 금융당국이 제시한 무·저해지보험의 계리가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변동이 크다고 알려졌다. 금융당국의 원칙모형 적용여부에 따라 수천억원의 보험계약마진(CSM)이 달라지는 만큼 결산 킥스비율도 요동칠 수 있어 투자자에게 중요한 정보가 된다. 금감원 역시 결산 기준의 킥스비율이 투자위험으로 정확히 설명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금감원이 정기검사를 마친 한 달여 만에 수시검사에 착수하면서 가이드라인보다 낙관적인 가정이 사용된 예외모형 적용을 고민했던 롯데손보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검사 과정에서 예외모형 적용을 검토하는 것에 대해 적정성 여부를 따질 예정이면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1월 무해지보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예외모형 사용으로 당장의 실적 악화를 감추는 우를 범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예외모형을 선택할 경우 대주주 면담 및 집중 검사 대상이 될 것을 예고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롯데손보의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비율은 159.3%로 금융당국의 권고기준(150%)에 상당히 근접했다. 이보다 킥스비율이 낮은 손해보험사는 부실 보험사로 지정된 MG손해보험(43.4%)뿐이다. 무엇보다 올 3월 보험부채 할인율 강화 영향으로 자본조달 없이는 킥스비율이 권고 기준마저 하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대한금융신문 박영준 기자 ainjun@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