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남은 임기, '지배구조법 개선' 초집중”

남은 임기 4개월…‘자본시장 활성화’ 강조 지주 회장 연임 규정 언급…“절반만 성공”

2025-02-10     이연경 기자
10일 금융감독원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사진=금감원).

오는 6월 임기 만료를 앞둔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남은 임기 최우선 과제로 ‘지배구조법 개선’을 꼽았다.

그간 자본시장 활성화를 강조해온 만큼, 떠나기 전 단초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10일 금감원 신년회 기자간담회에서 “지주나 종합금융사 등과 마찬가지로 은행 산업도 몇 년 안에 어려운 상황이 될 것”이라며 “(여러 리스크를) 어떻게 심사해서 운용하고 공급할지 등 당국이 가진 문제들을 같이 호흡해주셨으면 하고 설득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반기 실물경제 이슈가 금융권에 주는 부담이 크므로 이에 대비하는 한편, 앞으로 있을 업권 간담회에서는 현안 위주로 살펴볼 것 같다”라며 “수장이 바뀐 은행들이 앞으로 3~5년간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감독적 관점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정책 기조에 발맞춰 꾸준히 지배구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앞서 지난해 2월 이 원장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일환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처음 공론화하고, 관련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해 주주의 이익에 반해 기업집단이나 지배주주를 위해 합병, 회사분할, 사업기회 유용 등의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이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공감해 지배구조법과 상법 개정안을 다수 발의했지만, 작년 12월 대통령 내란 사태가 발생한 이후 진행이 올스톱됐다.

<관련기사 : 2024년 8월 28일 본지 보도, “밸류업 감세정책 헛다리”…정치·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열’>

이 원장은 이날 하나금융지주 회장 연임 문제에 대해서도 운을 뗐다. 특히 3연임 절차 등을 막을 허들이 없었다는 데 아쉬움을 표했다.

이 원장은 “과거 2021년~2022년 모범규준에 비해선 주요 회장 임명 절차 등이 상대적으로 나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하나금융의 경우) 롱리스트가 결정되기 전에 연임 규정을 바꾼 거기 때문에 모범규준에 특별히 어긋난 건 없지만, 실효적 의미에서는 절반밖에 성공하지 않았다고 본다”고 짚었다.

또 “지주 회장, 은행장의 단기 성과적 활동이 소비자보호 실패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등에 대해 이사회와 소통하겠다”라며 “지배구조법 개정이라던가 책무구조도 개선 등이 한 시즌도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 보니 지나치게 형식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12월 지배구조 내부규범 개정 사항을 ‘이사의 재임 연령을 만 70세까지로 하되, 재임 중 만 70세가 도래하는 경우 최종 임기를 해당 임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로 한다’고 변경했다.

임기 종료의 기준 시점을 ‘해당 일’에서 ‘해당 임기’로 바꿔 임기 중 70세가 넘어서도 주어진 임기를 채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 규범대로라면 현재 만 68세인 함영주 회장은 연임하더라도 2027년 3월까지 2년만 재임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규범 변경에 따라 오는 2028년 3월까지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됐다.

한편 손태승 전 회장의 부당대출 이슈가 있는 우리금융 등에 대해선 여전히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소비자보호라던가 운영의 근본적인 리스크관리에 대해서 엄정 대응을 유지하겠다”며 “다만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3대 금융회사(우리, KB국민, NH농협)들을 척결 대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우리금융 검사 결과와 관련해 지주 내지는 은행과 소통을 조심스럽게 한 건 맞다”면서도 “감독당국 차원에서 원활한 소통 없이는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어렵다. 주요 인수합병(M&A) 문제도 그렇고, 담당 임원과 담당 국장 내지는 실무 라인에서 좀 더 긴밀하게 양립된 입장을 고려하기 위해 해당 부서와 소통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우리금융은 증권사 인가와 생명보험사 인수를 앞두고 있지만, 부당대출 관련 검사로 인해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이 원장은 “향후 무슨 일이 생길지를 염두에 두고 경영실태평가를 할 순 없다”며 “비교적 방해 요소가 적은 증권사 본인가 건에 대해선 빨리 진행시킬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