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콜노트] 메리츠화재
“회계제도 정상화는 CSM 증가 요인”

CSM 11조 돌파 4분기 5천억 증가 중 경험조정 플러스 4천억

2025-02-19     한지한 기자
사진=메리츠화재.

무‧저해지보험 해지율 가이드라인이 메리츠화재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에 힘입어 보험계약마진(CSM)은 11조원을 돌파했다.

19일 메리츠금융그룹은 이날 오후 ‘2024년 결산 실적발표회(IR)’를 개최하고 메리츠화재의 지난해 말 기준 보유계약 CSM이 11조188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대비 7190억원 증가했으며 4분기에만 5460억원 늘었다. 연간 순증액 중 대부분이 4분기에 발생한 것이다.

4분기 CSM 성장을 주도한건 경험조정액이다. 이 기간 4310억원의 플러스(+) 경험조정액이 발생했다. 이는 같은 기간 환입된 신계약 CSM(3240억원)보다도 큰 규모다.

금융당국의 무해지 해지율 가이드라인이 메리츠화재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경험조정액 등과 관련해 김중현 메리츠화재 대표는 “지난해 4분기 손해율 가정 반영 영향으로 9200억원가량 증가했다”며 “해지율 및 사업비 가정조정으로 인해 CSM이 각각 3000억원, 3300억원 등 총 6300억원이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지율 가정조정으로 인한 CSM 감소의 경우 지난 IR에서 설명했듯 무해지 가이드라인 적용에 대한 감소가 아니라 해지율 증가에 대한 통계 반영 결과”라고 덧붙였다.

앞서 실적을 발표했던 삼성화재와 KB손해보험의 경우 메리츠화재와 달리 무해지 해지율 가이드라인으로 경험조정액 폭탄을 맞은 바 있다.

구체적으로 삼성화재의 보유계약 CSM은 지난해 4분기 초 14조1810억원에서 14조740억원으로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이래 첫 CSM 감소를 기록했다. 이 기간 경험조정액으로 8100억원 감소했으며 이중 1700억원이 무해지 가이드라인 반영에 따른 영향이다.

KB손보는 4분기 발생한 경험조정액만 9000억원 내외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무해지 가이드라인 등 ‘회계제도 정상화’가 미치는 영향은 CSM 증가와 예실차 축소, 손실계약 감소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회계제도 정상화와 가정 업데이트가 당사 미치는 건 CSM 증가, 예실차 축소, 손실부담계약 감소다”라며 “분기별 일시적 출렁임은 있으나 이 기조는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나아가 향후 수익성 개선도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김용범 메리츠금융지주 대표이사 부회장은 “무해지 해지율 가이드라인이 오는 4월부터 본격 적용됨에 따라 수익성과 가격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며 “그동안 적자경쟁에 참여하지 않아 매출 성장이 제한적이었다”고 전했다.

대한금융신문 한지한 기자 gks7502@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