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S 출범 초읽기…증권사 최선집행기준은 도긴개긴
Maker는 매매 가능성·Taker는 금액 우선 투자자 직접 설정도 가능, UI·UX 중요성↑
대체거래소(ATS) 출범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복수거래소 체제의 핵심인 최선집행기준은 증권사마다 비슷비슷한 모습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홈페이지와 홈트레이딩시스템(HTS),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등을 통해 고객에게 최선집행기준 설명서를 안내하고 있다. 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출범하면서 증권사는 법적으로 최선집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증권사는 자동주문전송시스템(SOR)을 통해 더 유리한 거래조건에 투자자의 주문을 넣어야 한다. SOR 사용 시간은 한국거래소와 넥스트레이드 모두 접속매매가 가능한 거래일 오전 9시 30초부터 오후 3시 20분까지다.
최선집행기준은 증권사마다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지만 특이점이 보이진 않는다.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수탁 수수료 수익이 가장 많았던 국내 5개 증권사(키움·미래·삼성·KB·NH)의 신규물량조성주문(Maker Order)의 경우 5개사 모두 매매체결 가능성을 최우선 조건으로 지정했다. 지정가 형식이기 때문에 거래가 성립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떄문이다.
시장가 형식의 기존물량체결주문(Taker Order)은 총금액(총비용·총대가)과 가격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았다. 용어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투자자가 주식을 사고팔 때 조금이라도 저렴한 금액에 매매 할 수 있는 거래소를 우선하겠다는 것이다. 투자자 또한 자체적으로 증권사에 호가를 제시할 거래소를 직접 선택할 수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3개월마다 최선집행기준을 점검해야 하지만 현재 제시한 기준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다”며 “중요한 것은 ATS 출범 이후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잘 운영해 나갈 수 있느냐다. 출범 초기 투자자의 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투자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사용자 환경(UI)·사용자 경험(UX)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독점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거래소 간 경쟁도 불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넥스트레이드는 Maker Order와 Taker Order 거래 수수료율을 각각 0.134bp(1bp=0.01%), 0.182bp로 책정했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거래 수수료율(0.23bp)보다 각각 40%, 20% 더 저렴한 수준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복수거래소 도입으로 두 거래소 간 거래유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라며 “투자자도 투자 방식에 따라 유불리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단기 투자는 수수료가 저렴한 넥스트레이드를 대규모 거래는 유동성이 풍부한 한국거래소를 이용하는 게 유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금융신문 이현우 기자 lhw@kbanker.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