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직원 처우 ‘숨통’…올해부터 가족수당 지급
공공기관 예산지침 고려해 총인건비 4.3%↑ 자녀수당‧출산축하금, 1월분부터 소급 적용
올해 금융감독원 예산이 증가하며 인건비 여력이 생겼다. 이에 직원 처우가 다소 개선될 전망이다.
2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5 금감원 회계연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7.9%(330억4000만원) 증가한 4489억원으로 심의·의결됐다.
이번 예산안은 당초 금감원이 요청한 4775억7000만원보다 286억7000만원 감액된 수준이다.
올해 확정된 금감원 총인건비는 2571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4.3% 늘었다.
금융위는 공공기관 예산지침에 따른 고임금 공공기관 수준을 고려해 총인건비 인상률 3.0%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그 외에 지난해 증원된 정원(32명)에 대한 인건비는 16억5000만원이 편성됐다.
세부항목을 보면 정원외 인건비는 1억2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5.7% 늘었다. 퇴직급여는 377억4000만원, 기타 경비는 993억원으로 지난해보다 각각 6.5%, 5.1% 증가했다.
이밖에 법인세를 포함한 운영외비용이 129억8000만원(5.0%↑), 자본예산이 243억6000만원(76.5%↑), 예비비가 172억4000만원(31.3%↑)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금감원에도 자녀수당‧출산축하금이 신설됐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사례를 준용해 월 자녀수당은 첫째아 5만원, 둘째아 8만원, 셋째아 12만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출산축하금은 1명 100만원, 2명 200만원, 3명 300만원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해부터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도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주자는 분위기에 따라 금감원도 자녀수당과 출산축하금을 신설한다”라며 “지난 1월분부터 소급 적용해 이르면 3월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련 내규 개정을 위해 금융위와 협의 중”이라며 “여전히 (직원 처우 관련) 여러 애로사항이 존재하지만, 원의 사정이 고려된 조치라고 본다”고 부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하반기 ‘야근수당 자제령’을 내리는 등 인건비 부족으로 인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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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금감원은 금융 관련 기관 중 업무 강도가 높은 데 비해 급여 인상률이 낮아 시간외수당에 대한 직원들의 의존도가 높다. 임금인상률은 지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0~1%대였다가 2022년 3%대를 나타냈다.
한편 올해 금감원 감독분담금은 3308억7500만원으로 전년 3029억7300만원보다 9.2%(279억200만원) 증가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감독‧검사, 금융소비자 보호 등 금감원 본연의 업무의 충실한 수행과 직원 처우 및 업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예산으로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금감원 예산은 대부분 금융회사가 납부하는 분담금으로 조달하는 만큼, 예산 증액으로 인한 과도한 민간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심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한금융신문 이연경 기자 lyk@kbanker.co.kr